장양, 모뢰
2014년 06월 24일 13:39
6월 23일, 식품안전법수정초안이 12기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 교부되여 심의되였다. 이는 현행식품안전법이 2009년에 반포, 실시된후 처음으로 되는 대 수정이다.
초안은 가장 엄격한 전과정 감독관리법률제도를 건립하여 식품안전, 판매, 료식업봉사 등 여러개 고리 및 식품생산경영과정에서 관련되는 식품첨가제, 식품상관제품 등 관련사항에 대해 목적성있게 관련제도를 보충, 강화했고 표준을 제고하고 전과정 감독관리를 하도록 했다.
래원: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