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국 해방일보와 일본 NHK에 따르면 미쓰이 상선은 중국
기업에 대한 배상금 29억엔, 이자 11억 엔을 합쳐 40억 엔을 납부했다. 미쓰이상선은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해사법원은 지난 19일 일제 침략기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차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배상으로 저장(浙江)성 성쓰현의 마지산(馬跡山)항에 있던 미쓰이 상선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 상하이해사법원은 공탁금 납부에
따라 선박 압류 해제 명령을 내렸다.
2차대전 이후 배상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당국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망신문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