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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 명절기간 부정기풍 검거 9백여건 접수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중앙 당의 군중로선 실천교양활동 지도소조는 공금으로 명절선물을 사거나 공금으로 먹고 마시며 공금으로 관광하는 것을 단호히 금지하고 사치와 랑비를 반대할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공동으로 발송했다. 10월 7일 24시까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당풍정풍 감독실은 이와 관련한 9백 17건의 검거를 접수하였다. 이 가운데 8백여건은 인터넷 검거였고 백 여건은 편지형식으로 받은 검거였다.

명절기간 전문검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들에 대한 검거를 신속히 처리하는 기제를 건립하고 조속한 검사와 처리를 진행했다.

또 료해한데 의하면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중앙 8가지 규정을 어긴 문제 만 2천여건을 수사하고 만 3천 9백여명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천 8백 14명이 당 규률과 행정규률 처분을 받았다.

지금까지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선후로 세차에 걸쳐 22건의 중앙 8가지 규정위반 전형적인 문제에 관련한 통보를 냈다. 그리고 각지와 각부문에서도 검사처리한 전형적인 문제들을 통보함으로써 경종을 울려주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당풍정풍 감독실 관계자는, 네가지 그릇된 기풍을 심도있게 다스릴려면 일상적으로 그릇된 기풍을 잘 단속해야할뿐만 아니라 추석과 국경절 그리고 양력설과 음력설과 같은 명절일수록 더욱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국 민족방송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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