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 정찰감독청이 일전에 “시행 의견”을 반포해 조사 확인 정찰 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비법용의가 존재하는 정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용의자 심문, 사건처리인원 료해, 변호사 의견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상을 밝힐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의견은, 정찰과정에 존재하는 비법검증 행위를 중점적 으로 조사확인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찰감독부문은, 사건조사 또는 당사자의 신고를 거쳐 정찰활동과정에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력, 위협 등 비법수단으로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리익을 엄중히 침범하고 정찰사업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버법행동이 발견되였을 경우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하도록 정찰기관을 요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