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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전국민족단결진보교육기지 평의 명명법” 반포

국가민족사무위원회가 11일 “전국민족단결진보 교육기지 평의명명법”을 반포하였다.

평의명명법에 따르면 전국민족단결진보 교육기지는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 단체와 현역군인, 로인, 장애인에게 무료 참관 혜택을 제공하고 조건을 갖춘 교육기지는 점차 중요한 명절과 기념일에 사회에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평의명명법에 따르면 선전교양기능이 있는 전국 민족단결진보교육기지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가 평의 명명하며 민족단결을 추진하고 민족관계를 밀접히하며 국가통일을 수호하는 면에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문화재박물관류, 혁명기념류, 관광문화교양류 등 장소를 가리킨다.

전국민족단결진보 교육기지는 여러 력사시기 우리나라 여러 민족간의 친밀한 관계를 구현하고 당과 국가의 민족리론정책, 법률법규, 민족지식을 선전하는데 유조하며 민족단결과 조국통일을 수호하고 여러 민족의 단결분투와 번영발전을 추진하는데 유조하다. 기지는 또 민족단결진보선전교양행사에 필요한 실물, 자료, 장소,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등 기본 조건을 갖추었다.

래원:민방송국 민족방송쎈터 인터넷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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