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科网首页 | 客户端 | 官方微博 | 报刊投稿 | 邮箱 中国社会科学网
当前位置:首页 >

식료품안전범죄자를 엄하게 타격할데 관한 사법적 해석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식료품안전위해 형사사건 적용 법률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도합 22조목을 2013년 5월 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3일 이

사법적 해석을 발표하면서 식료품안전에 해를 주는 범죄사건을 엄하게 처리할것을 요구했다.

최고인민법원

보도대변인 손군공은 3일에 소집된 소식발표모임에서 당면 식료품안전에 해를 주는 형사사건이 대폭 늘어나고 있고 일부 불법범죄자들은 수육정, 독성분유,

문제캡슐 등 일련의 사단을 일으켜 군중들이 이에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법원에서는 안전위생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료품을 생산 판매한 형사사건과 독성 유해식료품을 생산 판매한 형사사건을

도합 천5백여건을 재판하였는데 2천여명이 관련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3년동안 이런류의 사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 제2법정 정장 배현정은 식료품안전범죄의 방식이 날로 새롭고 그 수단이 은밀하여

범죄사건의 성질을 확정하기 점점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법적 해석은 식료품안전에 해를 주는 관련범죄의

표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죄명의 사법적 인정표준을 제기했으며 신형의 의난사건의 법률적용 의견을 통일하였다.

래원: 中央人民广播电台

上一篇:
下一篇:
返回列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