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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곡개래 장효군 고의살인사건 1심재판

2012년 8월 20일, 안휘성 합비시중급인민법원은 피고 박곡개래, 장효군의 고의살인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박곡개래의 고의살인죄를 인정하고 사형에 언도하고 집행유예 2년, 정치권리 종신박탈을 선고하고 장효군을 고의살인죄로 유기형 9년에

언도하였다.

피고인 박곡개래와 장효군의 친인척과 중국주재 영국 대사관, 령사관 관원과 보도매체의 기자, 인대대표,

정협위원 및 각계 군중 100여명이 방청했다. 피해자 닐 우드의 친가족이 위탁한 소송대리인도 법정소송에 참가했다.

오전 9시, 재판장 호권명이 개정을 선포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분을 규명한후 형사판결서를 선독했다.

합비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조사, 확인했다. 2011년 하반년, 피고 박곡개래

및 그의 아들 박모모와 피해자 닐 우드간에 경제리익으로 모순이 발생하였다. 닐 우드는 위협하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냈다. 박곡개래는 닐 우드가

아들 박모모의 인신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정하고 닐 우드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중경시당위 판공청의 원 사업일군(박곡개래 가정의 근무일군)이며

동일사건 피고인 장효군을 시켜 닐 우드를 북경에서 중경으로 데려온후 2011년 11월 13일, 중경시 남산려경휴가호텔 16동 1605호실에 투숙시켰다.

그날 저녁 박곡개래는 시안화물 성분의 독약을 준비해갖고 장효군과 함께 닐 우드의 거처로 찾아갔다. 박곡개래는 호텔방에서 닐 우드와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였고 장효군은 문밖에서 기다리고있었다. 닐 우드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쓰러지자 박곡개래는 장효군을 방에 불러 그한테서 독약을 받아가졌다.

장효군이 닐 우드를 침대까지 부축한후 닐 우드가 토하고 물을 마시는 틈을 타서 독약을 그의 입에 넣어 그를 숨지게 했다. 후에 공안부 물증검정중심

중독검험을 거쳐 닐 우드의 사망원인이 시안화물 중독으로 숨진것이라고 인정했다.

합비시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 박곡개래는 피고 장효군과 함께 독극물투입방법으로 타인을

살해하였기에 고의살인죄가 구성된다. 박곡개래의 범죄행위가 악렬하고 후과가 엄중하며 공동범죄에서 주요역할을 했기에 주범이다. 론죄하면 사형에 언도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닐 우드가 박곡개래의 아들 박모모에 대해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했기에 쌍방 모순이 격화된 점, 사법감정의견에서 박곡개래가

완전한 형사책임능력이 있으나 정신질병이 있어 범죄행위의 성질과 후과에 대한 완전한 식별, 통제 능력이 약했다는 점, 사법기관에 넘겨진후 관련 부문에

타인의 위법사건단서를 제공하여 사건조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는 점, 박곡개래가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박곡개래를 사형에 언도하지만 즉시 집행하지 않는다. 장효군은 공동범죄에서 박곡개래의 조종을 받고 협조역할을 하였기에 종범이다. 그는 사법기관에

넘겨진후 주요 범죄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공술하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기에 그에 대한 처벌을 경감시킬수 있다. 합비시중급인민법원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에서 법에 따라 상기 판결을 하였다.

판결결과를 선포한후 재판정은 피고인에게 상소여부를 물었다. 박곡개래와 장효군은 법정에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정은 피고인, 공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등에게 형사판결서를 송달하였다.

9시 20분경, 재판장이 페정을 선포하였다.

래원: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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