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목적액, 공익소송 주체,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새 규정 첨가
목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여 재심의를 받고있는 민사소송법 수정안(초안)에는 소송과정에 성실신용원칙을
도입하고 소액소송의 목적액(标的额)을 높이며
공익소송의 주체(主体)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가 소송에 참여하는 등 일련의 조목들에 대해 진일보 규정함으로써 사법실천과정에서 봉착한 난제들을 제때에
극복하고 각종 모순과 분쟁을 공정하고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 소액소송 목적액 1만원으로 규정
목전 법원의 사건심리 정황을 놓고보면 민사사건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업무인원이 많이 부족해 사건이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데 대중들의 사법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면서 사건처리에서의 공정성과 능률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있다.
이에 수정안(초안)에서는 “기층법원에서 목적액이 1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1심종심(一审终审)을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소액소송제도의 도입은 이번 수정안(초안)의 혁신적인 부분으로서 소비자권익보호,
농민공임금체불, 간단한 민간대출분쟁, 교통사고분쟁 등 목적액이 적은 민사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것이라고 했다.
■ 공익소송 주체자격 명확히 규정
공익소송면에서 가장 많이 론구된 점은 누가 공익소송을 제기하냐에 있다.
이번 수정안(초안)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많은 소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공공리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기관이거나 관련 사회단체에서는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해당 책임자는 상술한 규정은 우리 나라 공익소송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을뿐만아니라 사회진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했다. 또한 관련 부문에서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수정에 관해서도 연구하고있는데 어떤
소비자보호단체가 공익소송의 주체로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진일보 규정할것이라고 밝혔다.
■ 민사소송에 성실신용원칙 도입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자기의 민사권리와 소송권리를 행사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허나 사법실천과정에서 당사자는 자기의 이러한 “권리”를 람용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지연하는 등 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는데 이는 특정된 법률주체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할 뿐만아니라 사법자원을 랑비하고 소송질서를 어지럽히며 사법의 공정성과 권위성, 소송가치 등에 큰 해를 끼쳤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이번 수정안(초안)에서는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 반드시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목을 추가함으로써 권리람용행위를 방지하고 당사자의 합법적리익을 수호하며 재판질서를 보장하는데
실행 가능한 법적의거를 제공했다.
■ 전문가 법정에서 의견 제공할수 있어
전문가의 견해는 의료사고, 환경오염, 지적재산권침해 등 전업성이 강한 사건들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 수정안(초안)에서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인을 법정에 출두시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의견이나 전업성을
띤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게 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문지식인을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는것은 사건분석에 도움이 되며 법원은 전문지식인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판결서와 법정신문기록에 당사자와 전문지식인의 의견을 기록하고 어떤 증거와 리유에 의해 판결이 형성되였음을 명확히 설명해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신화넷).
래원: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