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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보수법 실시조례 의견 수렴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지난 15일 "국가비밀보수법 실시 조례(의견 수렴서)" 전문을

발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있다. 의견 수렴서는 "비밀 누설 후 국가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분야의 안전과 이익에 손해를

끼칠수 있는" 경위에 대한 범주를 한층 세분화 해 보다 활용적으로 국가비밀을 확정할수 있도록 했다.

의견수렴서는 비밀법 제9조에 따라 "비밀 루설 후 국가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분야의

안전과 이익에 손해를 끼칠수 있는" 경위를 ▲ 국가주권안전, 령토완정, 정권공고와 방어능력 방해 행위 ▲ 국가통일, 민족단결과 사회안정

위해 행위 ▲ 국가외교외사활동 방해 행위 ▲ 국가경제, 과학기술 실력 약화 행위 ▲ 국가주요보안대상과 보안목표의 안전 방해 행위 ▲ 국가 반테로,

돌발사건 대처방법, 조치의 효과적인 실시 방해 행위 ▲ 국가정보래원 보호와 정보활동 방해 행위 ▲ 국가안전 위해 행위나 기타 중대형사범죄활동 추적조사

방해 행위 ▲국가비밀보안조치 안정성 약화 또는 효력 상실 초래 행위 등 9가지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견수렴서는 비밀유지 심사 실시 주체와 절차에 대해 명확히 했다. 한편, 비밀 루설사건의

조사처리에 대해 초보 심사를 거쳐 비밀유지법률법규 위반이 인정돼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입건하고 제때에 조사하거나 관련기관, 단위가 조사 처리하도록

조직, 감독, 지도해야 한다. 비밀유지행정관리부문은 관련기관, 단위에 처리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비밀루설사건은 입건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조사

처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사건 경위가 복잡해 기한내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원인을 설명해야 하며 등록 입건한 비밀유지행정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장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 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중국 정부법제정보넷을 통해 의견과 건의를

발표할수 있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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