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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침해범죄 엄히 다스린다

5월 2일 신화사는 향후 병원을 찾아 소동을 일으키고 진찰권을 되거리 한 자에 대해 치안처벌을 주고

지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위생부, 공안부에서 4월 30일에 공동으로 발표한 "의료기구질서를 유지할데 관한 통고"를 인용해 보도했다.

소동 일으키면

범죄 구성

금후 의료기구에서 지전을 태우고 빈소를 설치하며 규칙을 어기고 시체를 놓으며 사람들을 불러놓고 소동을

일으키고 불법으로 연소물, 폭발물 등 위험물과 규제도구를 들고 의료기구에 들어가거나 의무일군을 모욕, 위협, 공갈하고 고의로 피해를 주며 불법으로

의무일군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고 의료기구내에서 고의로 공유, 사유 물건을 파손, 절도, 강탈하며 의료기구 진찰권을 되거리하고 의료기구 정상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행위에 대해 공안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에 좇아 처벌한다. 범죄에 구성할 경우 법에 좇아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통일적인 소송창구

설치

통고에 따르면 의료기구와 의무일군에 대한 소송에 대해 의료기구는 마땅히 "병원소송관리방법(잠행)"의

규정에 좇아 통일적인 소송창구를 설치하고 소송전화를 공포하는 등 형식으로 환자들의 소송을 접수하는 의료분규에 관한 해결 경로, 절차와 의료분규인민조정기구

등 관련기구의 직책, 지점과 련락방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공포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의료분규를 해결해야 한다.

래원: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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