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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공민개인정보침해범죄 엄하게 징벌해야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의 집중행동을 전개해 공민개인정보침해범죄를 엄격히 타격하였는바 이는

우리 나라가 법에 의해 공민개인정보침해범죄를 엄격히 타격하는 견정불이한 결심을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의 사회정보화템포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민개인정보는 거의 일상생활의 곳곳에 사용되고있다. 따라서

최근 몇년간 공민개인정보침해불법범죄도 갈수록 창궐해지고있다.

2009년 우리나라 형법수정안(7)에는 "공민개인정보 판매,불법제공죄",

"공민개인정보불법획득죄" 란 죄명을 확정하였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금융, 전신, 교통, 교육, 의료 등 단위의 사업일군이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본단위에서 직책을 리행하거나 봉사과정에 획득한 공민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정절이 엄중하면

3년이하의 유기도형 혹은 단기징역형에 처함과 동시에 벌금형 혹은 단독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상술한 정보를 도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법획득하였을

경우 정절이 엄중하면 전항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에서 전 2개 항목의 죄를 범할 경우 단위에 처벌금을 안김과 동시에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관련일군에 대해 각기 상응한 항목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공민개인정보가 루설되는 주요 근원은 공민개인정보를 장악한 일부 부문과 봉사기구에 있다. 이미 조사처리한

공민개인정보침해범죄와 관련된 개인에는 공무원 및 정부부문의 협조인원이 있는가 하면 회사직원도 있다. 관련된 부문과 회사에는 공상, 민정 등 부문이

있는가 하면 전신운영상도 있고 은행, 민항,보험, 부동산회사, 물업회사, 중개기구, 교육보도기구, 술집 등도 들어있다.공민개인정보루설과 관련된

단위 나 개인은 반드시 규범화하고 정돈하는 범위에 넣어야 한다.

공민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루설, 판매되는것을 방지하자면 공민방범의식을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민은 반드시 정당한 경로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경솔하게 무관한 인원들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정보가 루설된것이 일단 발견되고

엄중한 후과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민개인정보침해범죄를 엄격히 징벌하는것으를 통해 최종 전사회적으로 공민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량호한 사회적분위기를 형성하고 개인정보가 더는 불법으로 사리를 도모하는 "자본"으로 되게 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가 더는 낯선

사람들이 손금보듯하게 해서는 안된다.

래원: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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