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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실시하는 약간의 규정" 공포

북경 6월 29일발 본사소식(기자 엽자): 공개적인 의견모집을 거쳐 인적자원및사회보장부는 오늘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을 실시하는 약간의 규정”을 공포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간의 규정”은 “사회보험법”의 일부 원칙성조례에

대해 세분화한것으로서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보험, 실업보험 및 사회보험기금관리, 고용단위와 직원의 법률책임 등 30개 조항이 있다.

래원: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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