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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토지에서의 주택징수 평가방법” 발포

북경 6월 7일발 신화통신: 국유토지에서의 주택징수 평가활동을 규범시키고 주택징수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평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는 7일에 “국유토지에서의 주택징수 평가방법”을 발포했다.

2003년 12월 1일, 원 건설부에서 발포한 “도시주택철거 평가 지도의견”은 동시에 페지된다. 하지만 “국유토지에서의 주택징수와 보상조례”가 실시되기전에

이미 법에 따라 주택철거허가증을 얻은 항목은 계속 원래 규정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 평가기구, 부동산 평가인, 부동산 가격 평가전문가위원회는 마땅히 독립적,

객관적, 공정하게 주택징수 평가와 감정사업을 전개하고 아울러 자신의 평가와 감정의견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주택징수 평가와

감정활동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주택징수 당사자와 리해관계가 있으면 마땅히 회피해야 한다.

《인민일보》 (2011년

06월 08일 제02면)

래원: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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