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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재법” 6월 1일부터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재법”이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여 우리 나라 무형문화재보호사업에 법률의거가 있게 되였다.

2004년 우리 나라가 련합국 교육, 과학 및 문화조직의 “무형문화재보호공약”에 가입한데 이어 이번 무형문화재법의 실시는 우리 나라의 무형문화재보호가 법률적인 단계에로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재법” 제1장 “총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제1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고양하며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 촉진하고 무형문화재의 보호,

보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무형문화재이라 칭하는것은 여러 민족 인민들이 세대를 이어내려오면서 문화재의 조성부분으로

여기는 여러가지 전통문화의 표현형식 및 전통문화표현형식과 련관되는 실물과 장소를 가리킨다.

무형문화재의 범위에는 전통구두문학 및 그것을 캐리어로 하는 언어; 전통미술, 서법, 음악, 무용,

희극, 곡예와 잡기; 전통기예, 의약과 력법; 전통례절, 명절경축 등 민속;전통체육과 오락; 기타 무형문화재가 포함된다.

무형문화재 조성부분에 속하는 실물과 장소가 문물일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나라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해 확정, 기록, 문건작성 등 조치를 취해 보존하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고 력사, 문학, 예술, 과학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는 계승, 전파 등 조치를 취해 보호하게 된다.

제4조 무형문화재를 보호함에 있어 진실성, 전반성과 계승성을 중시하며 중화민족의 문화적인 인정을 하는데

유리하고 나라통일과 민족단결을 수호하는데 유리하며 사회의 조화와 가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무형문화재를 사용함에 있어 그 형식과 내포를 존중해야 한다. 외곡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무형문화재를 사용하는것을 금지한다.

제6조 현급이상 정부는 응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 보존사업을 본 급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보호, 보존 비용을 본 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라에서는 민족지구, 변경지구와 빈곤지구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 보존 사업을 부축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 문화주관부문에서는 전국 무형문화재의 보호, 보존 사업을 책임지고 현급이상 지방정부 주관부문에서는

본 행정구역내 무형문화재의 보호, 보존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 현급이상 정부의 해당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무형문화재의 보호, 보존사업을

책임져야 한다.

제8조 현급이상 정부는 무형문화재보호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전사회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제9조 나라에서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무형문화재보호사업에 참여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10조 무형문화재보호사업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해 나라에서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표창, 장려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재법” 제4장 “무형문화재의 계승과 전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제28조 나라에서는 무형문화재 대표적항목의 계승과 전파를 격려하고 지지한다

제 29조 국무원 문화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문화주관부문은 본급 정부에서 비준하고 공포한

무형문화재 대표적항목에 대해 대표적인 계승인을 지정할수 있다.

무형문화재 대표적항목의 대표적계승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계승받은 무형문화재를 숙련되게

장악해야 하고 특정령역에서 대표성이 있으며 일정한 구역내에서 비교적 큰 영향이 있고 계승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무형문화재 대표적항목의 대표계승인지정은 본 법의 해당 평의규정을 참고해야 하며 명단을 공포해야 한다.

제 30조 현급이상 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는 수요에 근거하여 계승인에게 필요한 계승장소를 제공하고 계승인이

후계자양성, 기예전파, 교류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며 계승인이 사회공익성활동에 참가하는것을 지지하고 계승인이 무형문화재 계승, 전파 활동을

전개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31조 무형문화재 대표적항목의 대표적계승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계승활동을 벌리고

후계인재를 양성하며 해당 실물과 자료를 잘 보존하고 문화주관부문과 기타 해당 부문의 무형문화재조사에 배합해야 하며 무형문화재의 공익적인 홍보에

참여해야 한다.

무형문화재 대표적항목의 대표적계승인이 정당리유가 없이 규정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주관부문은

계승인자격을 취소하고 새로 계승인을 지정할수 있으며 계승인이 계승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이 항목의 대표계승인을 다시 지정할수 있다.

제32조 현급이상 정부는 실제정황에 결부하여 효과적인 조치로 문화주관부문과 기타 해당 부문을 조직하여

무형문화재 대표적항목을 홍보하고 전시해야 한다.

제33조 국가에서는 무형문화재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연구와 무형문화재 보호, 보존 방법연구를 전개하는것을

격려하며 무형문화재의 기록과 무형문화재의 대표적항목에 대한 정리와 출판 등 활동을 격려해야 한다.

제34조 학교에서는 응당 국무원교육주관부문의 규정에 좇아 해당 무형문화재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보도매체는 응당 무형문화재 대표적항목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무형문화재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35조 도서관, 문화관, 박물관, 과학기술관 등 공공문화기구와 무형문화재 학술연구기구, 보호기구

및 재정자금으로 운영되는 문예표현단체, 공연장소경영단위 등은 응당 각 자의 업무범위에 근거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리, 연구, 학술교류와 무형문화재

대표적항목에 대한 선전과 전시를 전개해야 한다.

제36조 나라에서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에서 법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시장소와 계승장소를 세우고

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을 전시하거나 계승하는것을 격려, 지지해야 한다.

제37조 나라에서는 무형문화재자원의 특수우세를 발휘하여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초에서 무형문화재 대표적항목을

리용하여 지방특색, 민족특색과 시장잠재력이 있는 문화제품과 문화봉사를 개발하는것을 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무형문화재 대표적항목을 개발함에 있어 계승인의 계승활동전개를 지지해야 하며 이 항목의 조성부분인 실물과

장소를 보호해야 한다.

현급이상 정부는 반드시 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을 합리하게 리용하는 단위에 대해 부축해야 하며 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을

합리하게 리용하는 단위는 나라에서 규정한 세금우대정책을 향수받을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재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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