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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무형문화재법”6월1일부터실시

“중화인민공화국무형문화재법”이6월1일부터정식으로실시되여우리나라무형문화재보호사업에법률의거가있게되였다.2004년우리나라가련합국교육,과학및문화조직의“무형문화재보호공약”에가입한데이어이번무형문화재법의실시는우리나라의무형문화재보호가법률적인단계에로상승하였음을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무형문화재법”제1장“총칙”은다음과같이규정했다.

제1조중화민족의우수한전통문화를계승하고고양하며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촉진하고무형문화재의보호,보존사업을강화하기위해본법을제정한다.

제2조본법에서무형문화재이라칭하는것은여러민족인민들이세대를이어내려오면서문화재의조성부분으로여기는여러가지전통문화의표현형식및전통문화표현형식과련관되는실물과장소를가리킨다.

무형문화재의범위에는전통구두문학및그것을캐리어로하는언어;전통미술,서법,음악,무용,희극,곡예와잡기;전통기예,의약과력법;전통례절,명절경축등민속;전통체육과오락;기타무형문화재가포함된다.

무형문화재조성부분에속하는실물과장소가문물일경우“중화인민공화국문물보호법”의해당규정을적용한다.

제3조나라에서는무형문화재에대해확정,기록,문건작성등조치를취해보존하며중화민족의우수한전통문화를구현하고력사,문학,예술,과학가치가있는무형문화재는계승,전파등조치를취해보호하게된다.

제4조무형문화재를보호함에있어진실성,전반성과계승성을중시하며중화민족의문화적인인정을하는데유리하고나라통일과민족단결을수호하는데유리하며사회의조화와가지속적인발전을촉진하는데유리하도록해야한다.

제5조무형문화재를사용함에있어그형식과내포를존중해야한다.외곡하거나낮게평가하는등방식으로무형문화재를사용하는것을금지한다.

제6조현급이상정부는응당무형문화재에대한보호,보존사업을본급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에포함시켜야하며보호,보존비용을본급재정예산에포함시켜야한다.

나라에서는민족지구,변경지구와빈곤지구의무형문화재에대한보호,보존사업을부축해야한다.

제7조국무원문화주관부문에서는전국무형문화재의보호,보존사업을책임지고현급이상지방정부주관부문에서는본행정구역내무형문화재의보호,보존사업을책임져야한다.현급이상정부의해당부문은각자의직책범위내에서무형문화재의보호,보존사업을책임져야한다.

제8조현급이상정부는무형문화재보호사업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전사회적으로무형문화재를보호하는의식을제고해야한다.

제9조나라에서는공민,법인과기타조직이무형문화재보호사업에참여하는것을지지해야한다.

제10조무형문화재보호사업에서현저한공헌을한조직과개인에대해나라에서는해당규정에근거하여표창,장려해야한다.

“중화인민공화국무형문화재법”제4장“무형문화재의계승과전파”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했다.

제28조나라에서는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의계승과전파를격려하고지지한다

제29조국무원문화주관부문과성,자치구,직할시정부문화주관부문은본급정부에서비준하고공포한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에대해대표적인계승인을지정할수있다.

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의대표적계승인은다음과같은조건에부합되여야한다.계승받은무형문화재를숙련되게장악해야하고특정령역에서대표성이있으며일정한구역내에서비교적큰영향이있고계승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해야한다.

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의대표계승인지정은본법의해당평의규정을참고해야하며명단을공포해야한다.

제30조현급이상정부문화주관부문에서는수요에근거하여계승인에게필요한계승장소를제공하고계승인이후계자양성,기예전파,교류등활동에필요한경비를제공하며계승인이사회공익성활동에참가하는것을지지하고계승인이무형문화재계승,전파활동을전개하는것을지지해야한다.

제31조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의대표적계승인은다음과같은의무를리행해야한다.계승활동을벌리고후계인재를양성하며해당실물과자료를잘보존하고문화주관부문과기타해당부문의무형문화재조사에배합해야하며무형문화재의공익적인홍보에참여해야한다.

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의대표적계승인이정당리유가없이규정된의무를리행하지않을경우문화주관부문은계승인자격을취소하고새로계승인을지정할수있으며계승인이계승능력을상실했을경우이항목의대표계승인을다시지정할수있다.

제32조현급이상정부는실제정황에결부하여효과적인조치로문화주관부문과기타해당부문을조직하여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을홍보하고전시해야한다.

제33조국가에서는무형문화재에관련되는과학기술연구와무형문화재보호,보존방법연구를전개하는것을격려하며무형문화재의기록과무형문화재의대표적항목에대한정리와출판등활동을격려해야한다.

제34조학교에서는응당국무원교육주관부문의규정에좇아해당무형문화재교육을전개해야한다.

보도매체는응당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에대한홍보를전개하고무형문화재지식을보급해야한다.

제35조도서관,문화관,박물관,과학기술관등공공문화기구와무형문화재학술연구기구,보호기구및재정자금으로운영되는문예표현단체,공연장소경영단위등은응당각자의업무범위에근거하여무형문화재에대한정리,연구,학술교류와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에대한선전과전시를전개해야한다.

제36조나라에서는공민,법인과기타조직에서법에따라무형문화재전시장소와계승장소를세우고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을전시하거나계승하는것을격려,지지해야한다.

제37조나라에서는무형문화재자원의특수우세를발휘하여효과적으로보호하는기초에서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을리용하여지방특색,민족특색과시장잠재력이있는문화제품과문화봉사를개발하는것을격려하고지지해야한다.

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을개발함에있어계승인의계승활동전개를지지해야하며이항목의조성부분인실물과장소를보호해야한다.

현급이상정부는반드시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을합리하게리용하는단위에대해부축해야하며무형문화재대표적항목을합리하게리용하는단위는나라에서규정한세금우대정책을향수받을수있다.

“중화인민공화국무형문화재법”은2011년6월1일부터정식으로실시된다(신화사).

래원:연변일보(편집: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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