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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 협조하지 않아 30만원 벌금

연변주법원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일전 왕청현법원에서는 중국농업발전은행 매하구시지행에 30만원의

벌금을 안기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4월 25일, 왕청현법원 집행국 국장 리홍량은 집행소조일군들을 이끌고 매하구시에 가서 한차례

매매계약분규사건을 집행하게 되였다. 피집행인의 재산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집행소조는 농업발전은행 매하구시지행에 찾아가 피집행인 구좌에 들어있는 저금정황을

조사하려 했으나 은행일군은 행장이 서명해야 한다는 리유로 거절했다.

이튿날 집행소조가 다시 찾아가자 행장은 마지못해 서명해주었다. 조회를 거쳐 피집행인의 구좌에 저금액이

있는것을 발견한 집행소조는 법에 의해 50만원의 저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그 금액이 전문자금이고 은행대부금이라는 리유로 법원의

집행을 방해하며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왕청현법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103조 제2항,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농업발전은행 매하구시지행에 30만원의 벌금을

부과, 5월 15일전으로 납부할것을 요구했다(김명성 기자).

래원: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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