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를 벌금시킨다. 위생부의 요구에 좇아 5월 1일부터 7대류형의 28가지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인 금연을 실시하며 경영자는 눈에 띄게 금연에
관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금년 3월에 위생부는 "공공장소위생관리조례실시세칙"수정안을 공포, 세칙은
"실내공공장소흡연금지"등 규정을 새로 증가하고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다.
세칙은 공공장소경영자는 눈에 띄게 금연에 관한 경구와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한
흡연구는 행인이 지나는 통로에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공공장소에서는 자동담배판매기를 설치하지 못하며 공공장소경영자는 마땅히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선전을 하며 전임 또는 겸임 일군을 배치하여 흡연자에 대한 설득을 해야 한다고 세칙은 썼다. 세칙은 집법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공장소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했으며 처벌력 등을 가중했다.
세칙은 공공장소경영자가 건강을 해치는 일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해정도를 확대시켰거나 감추고 늦게
보고하고 거짓보고 하면 5000원이상 3만원이하의 벌급을 안긴다고 규정했다. 상황이 엄중할 때 법에 좇아 영업중지, 위생허가증을 취체하며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좇아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세칙은 규정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내공공장소금연"을 공공장소위생관리조례에 넣은것이다.
"공공장소위생관리조례"에 따르면 7대류형의 28가지 공공장소는 다음과 같다. 빈관,
식당, 려관, 초대소, 마부객점, 커피점, 술집, 차집, 공공욕실, 리발점, 미용점, 영화연극원, 록상청(실), 유희청(실), 무도청, 음악청,
체육장(관), 수영장(관), 공원,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백화점, 서점, 진료대기실, 대기실(차, 비행기, 려객선) 공공교통도구대기실등이다.
위생부 관련 책임자는 세칙이 효력을 발행한후 앞으로 호텔, 대기실 등 공공장소에서는 "흡연구"를
설치못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연초통제기본공약"의 정신과 일치하다고 표했다.
북경시위생국 관련 책임자는 5월 1일부터 집행하고있는 금연에 관한 새로운 정책에 관해 위생감독, 공상
등 여러 부문과 조률하여 일상감독, 중점검사, 전문집법감독 등 방식으로 공공장소 금연집법효과를 높이겠다고 표했다. 한편 그는 위생감독부문이 집법주체이다고
덧붙였다.
이 책임자는 시민들은 공공장소흡연자에게 흡연을 중지할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금연을 해야 하는 소속단위의
직책리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규정을 어긴 흡연상황에 대해서는 시, 구(현) 두급 애국위생위원회판공실에 제보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래원: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