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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율체계 예정대로 완성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우방궈은 3월 10일 전인대 연례회의에서,2010년에 이르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율체계의 입법사업목표가 이미 예정대로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우방궈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 사업보고를 했다.

그는 2010년 말에 이르러 중국은 이미 현행 유효법율 236건과 행정법규 690여건, 지방성 법규8600여건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우방궈 위원장은 중국국정과 실제에 입각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 수요에 적응되며 중국공산당과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구현한, 헌법을 최고지도법율로 하고 헌법 관련법, 민법상법 등 여러개 법율부문의 법율을 주체로 한, 법율, 행정법규,지방성법규 등 여러 차원의 법율규범으로 구성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율체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우방궈 위원장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율체계는 중국 국정에서 출발했다면서 중국은 다당교대 집권을 하지 않고 지도사상의 다원화를 하지 않을것이며 "3권병립"과 양원제를 하지 않을것이며 연방제를 하지않고 사유화를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우방궈 위원장은 또한 향후 입법사업에서 공민들이 입법에 질서있게 참여하는 도경과 형식을적극 탐구하고 건전한 대중의견응답시스템을 구축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의 관심사에 응답하여 과학입법과 민주입법측면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것이라고지적했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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