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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외도주시 최고 10년형에

公务员叛逃境外最高判十年有期徒刑

  2011년02월 25일 23일 오전, 11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19차회의에서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제3차심의를 진행한 "형법수정안(8)"초안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 사업일군이 공무수행기간에 사사로이 일터를 떠나 경외로도주하거나 혹은 경외에서 도주했을시 정절이 엄중하면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10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 기관 사업일군이 공무수행기간에 사사로이 일터를 떠나 경외로 도주, 혹은 경외에서도주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에 위해줄 때 5년이상 유기도형, 구역, 관제 혹은 정치관리 박탈에 처한다. 정절이 엄중하면 5년이상 10년이하유기도형에 처한다. 국가비밀을 장악한 국가 사업일군이 이 죄를 범했다면 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이에 비해23일에 제3차 심의를 진행한 "형법수정안(8)"초안에는 "국가 기관 사업일군이 공무수행기간에 사사로이 일터를 떠나경외로 도주, 혹은 경외에서 도주했다면 5년이하의 유기도형, 구역, 관제 혹은 정치권리 박탈에 처한다. 정절이 엄중하면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도형에처한다. 국가비밀을 장악한 국가 사업일군이 경외로 도주, 혹은 경외에서 도주했다면 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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