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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방법 2월 1일부터 실행

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2月1日起施行

반가격독점에 대한 집법강도를 높이고 시장경쟁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반가격독점규정”과 ”반가격독점행정집법절차규정”을 발표하고2월 1일부터 실행했다.

 “반가격독점규정”은 가격독점계약,시장지배지위람용과 행정권력람용에 대한 표현형태와 법률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반가격독점행정집법절차규정”에서는 가격독점으로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임의의 단위와 개인은 모두 정부가격주관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정부가격주관부서에서는 법에 따라 피조사인이 경영하는영업장소 또는 기타 관련 장소에 진입하여 문의, 차압, 몰수, 은행구좌확인 등 조사조치를 강구할수 있다.

2월 1일부터 주택및도시건설부에서 공포한 "상품주택임대관리방법"이 실행됐다. 방법에

따르면 주택을 임대할 경우 기존 설계중의 방을 최소임대단위로 해야 하며 인당 임대면적이 해당 지역 정부에서 규정한 최저표준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또한 주방, 화장실, 베란다와 지하창고에 대한 임대는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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