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는 인민경찰의 전문용표식, 제복, 증건, 경찰장비(경찰봉, 최루탄, 수갑,족쇄, 포승 등 경찰장비) 등 경찰용품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사회치안질서를 수호하며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해당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생산과 판매 자질이 없는 그 어떤 단위, 조직이나 개인도 경찰용품을 생산, 판매하는것을 엄금한다.
둘째, 그 어떤 경찰용품생산단위든지 법률법규를 무시하고 경찰용품을 생산하는것을 엄금한다.
셋째, 그 어떤 경찰용품 생산단위든지 인민경찰외의 단위, 조직이나 개인에게 경찰용품을 판매하는것을엄금한다.
넷째, 그 어떤 단위나 조직, 개인이든지 인터넷에서 비법적인 경찰용품판매사이트를 설립하고 경찰용품판매정보를발표하는것을 엄금한다.
다섯째, 경찰용품은 인민경찰의 전문용품이므로 그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구매하거나 소지, 사용하지 못한다.
여섯째, 그 어떤 단위, 조직이나 개인도 비법적으로 경찰용품을 생산, 판매, 소지, 사용하는것을 엄금한다.
일곱째, 그 어떤 단위,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인민경찰의 제복이나 표식과 진위를 가려볼수 없는 제복이나표식을 생산, 판매, 착용, 휴대하는것을 엄금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며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할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통고는 발표한 날부터 실시한다.
래원: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