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로동쟁의안건 관련 사법해석을 세번 출범했다. 사법해석은 로동쟁의안건 심사범위를 합리하게 확정했고 사회보험, 기업 자주권, 배상금 가불로 초래되는 분쟁을 심사범위에 넣었다.
또한 사법해석은 로동쟁의안건 소송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최근년간 로동쟁의안건은 이미 중국법원의 민사심판에서의 주요한 쟁의안건으로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 법원이 접수한 로동 쟁의안건은 32만여건에 달한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