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国人大常务委员会副委员长王兆国:选举法修草案草案提请审议
2010년 03월 10일
11기 전국인대 3차 회의는 8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거행하고 선거법개정안초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조국이 선거법개정안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선거제도는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토대이다. 선거법은 공민들이 법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17차 당대회에서는 이같이 제기했다. 드팀없이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인민민주를 확대하며 인민의 나라의 주인공지위를 보장해줌으로써 점차 도시와 농촌이 동등한 인구비례에 따라 인대대표를 선거하도록 해야 한다. 17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요구를 관철실시하여 선거사업실천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선거법에 대해 적절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왕조국은 이같이 말했다. 선거법개정안초안의 지도사상은 아래와 같다.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과학적발전관을 심도있게 관철실시하며 17차 당대회의 요구에 따라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선거제조를 보완한다. 도시와 농촌들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인대대표를 선거하여 사람마다 평등하고 지역과 민족마다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다 잘 체현시킨다. 인민민주를 확대하고 인민의 나라의 주인공지위를 보장해줌으로써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데 튼튼한 제도적보장을 제공해준다. 초안작성사업은 방향을 포착하고 민주를 확대하며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균형적으로 돌보고 적극적이면서 타당하게 분류처리하는 원칙을 지켰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