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는 대표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 수가 다른데, 농촌 인민대표 한 명이 대표하는 농촌 인구의 수가 도시 인민대표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의 수의 4배이다. 간단히 말해 도시 주민 1명이 농민 4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는 농민의 선거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거법 수정안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향후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대표 선출 시 농촌과 도시 구분 없이 동일한 인구비례를 적용해 대표를 선출하고, 농민도 도시 주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 리스스(李适时)는 "도시와 농촌의 인민대표 선발 시 동일한 인구 비례를 적용함으로써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전체 인민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한층 더 유발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발전과 사회의 조화를 촉진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민 모두가 평등하게 선거권을 누리고, 각 지방 국가 권력 기구의 평등한 참여권을 보장하고, 각 행정구역의 평등과 각 민족의 평등한 대표 선발을 실시하는 것이 새로운 수정 내용이 바라는 바이다. 모든 민족마다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며, 인구 수가 아무리 적은 민족이라도 적어도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할 것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집중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적당한 배려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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