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举行,听取选举法修正草案 胡锦涛等出席
북경 3월 8일발 신화통신: 11기 전국인대 3차 회의가 8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 선거법 수정안초안 설명을 청취했다.
호금도, 오방국, 온가보, 가경림, 리장춘, 습근평, 리극강, 하국강, 주영강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조국이 선거법 수정안초안에 관한 설명을 했다.
선거법 수정안초안의 주요내용에 관해 왕조국은 도시와 농촌이 같은 인구비례에 따라 인대대표를 선거하는데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나라의 국체, 정체에 근거해 도시와 농촌이 같은 인구비례에 좇아 인대대표를 선거함에 있어서 반드시 아래의 원칙요구를 구현해야 한다. 첫째, 공민들이 모두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하며 도시와 농촌이 같은 인구비례에 좇아 대표를 선거하는것을 실시해 사람마다 평등함을 구현한다. 둘째, 여러 지방이 국가권력기관에서 평등한 참여권이 있도록 보장한다. 여러 행정구역은 인구가 얼마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같은 기본명액수가 있어 모두 일정 수량의 대표를 선거할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평등을 구현해야 한다. 셋째, 여러 민족이 모두 적당한 수량의 대표가 있게 해야 한다. 인구가 아무리 적은 민족이라도 한명의 대표가 있게 해 민족평등을 구현해야 한다. 이 세가지 평등은 우리 나라 국체, 정체의 내재적요구이며 유기적통일의 일체로서 그중의 어느 한면만 강조하는 대신 다른 면을 홀시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여러 면의 대표적인물들이 비교적 집중된 지방도 응당 적당히 배려해주어야 한다.
왕조국은 또 인대대표의 광범성, 선거기구, 향진인대대표명액, 대표후선인 개인상황 제공 및 두 지역 대표문제, 대표 후선인 인수 추천, 대표후선인 및 선거민 대면, 선거민과 대표의 선거권 보장, 직접선거중 투표선거절차의 조직, 대표 사직 접수절차, 선거파괴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등 수정안초안의 기타 주요내요에 대해 설명했다.
《인민일보》(2010년 03월 09일 제01면)
출처: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