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대변인은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계속해 경제 입법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분야의 입법에 진력해 반 독점범, 노동계약법 등 7가지 법률을 계속 심의하는 외에 사회보험법, 행정강제법 등 13가지 법률안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3년에 설립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설립 초기에 5년 임기기간에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기본상 형성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현재 중국의 현행 유효법률은 220여가지에 달합니다.
출처:중국국제방송 뉴스채널 http://korean.cri.cn/740/2007/03/04/1@8939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