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중국은 또 여성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거법과 형법, 혼인법 등 7부 법률을 수정했다. 국무원은 7건에 달하는 여성권익보호와 관련된 행정법규를 제정했고 해당부문은 98건에 달하는 부문규장제도를 제정했다. 한편 각 성, 자치구, 시에서는 여성권익담보법 실시방법을 제정했다. 여성권익담보법의 실시추진을 위해 해당부문과 각지는 또 일련의 정책성 문건을 제정하고 동시에 선전활동을 벌여 법에 의해 여성권익을 수호하는 의식이 점차 수립됐다.
출처:China ABC http://korean.cri.cn/chinaabc/chapter12/chapter1205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