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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수정으로 에너지 절약제도 완벽화(中国修订法律完善节约能源制度)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법률을 수정하여 에너지 절약제도를 완벽화 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사회적인 에너지 자원절약을 추동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데 취지를 둔 중국 "에너지자원절약법" 수정안이 28일에 완성됐습니다. 이번의 수정을 통하여 건축과 교통업, 정부기구의 에너지 절약사업을 법률적용 범위에 넣었으며 일련의 에너지 절약 관리 제도와 상벌조치를 보완했습니다. 여론들은 에너지절약법의 수정은 에너지절약 제도의 완벽화와 중국 경제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형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촉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경제발전과 에너지 자원 및 환경간의 모순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으며 쾌속 발전중의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너지절약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서 중국 정부는 이미 2010년까지 단위당 GDP 에너지 소모를 20%낮추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지환 주임위원은 이번의 법률 수정은 현실에 입각하고 미래를 위한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효과 1)

"중국의 국정과 경제와 사회지속가능발전실현의 요구에 따라 에너지 절약은 중국에서의 한낱 장기적인 방침으로서 반드시 견정하게 틀어쥐어야 합니다. 때문에 에너지 절약 수정법은 당면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착안점을 두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장원한 견지에서 제도적으로 규범화해야 합니다."

현행 에너지 절약법은 10년전에 제정한 것입니다. 이번의 수정범위가 상당히 큰데 거의 매 조항마다 모두 변화가 있으며 매개 변화는 모두 비교적 강한 지향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률 조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항업과 분야가 에너지 절약법 관리와 규범의 범위에 들었으며 관련 에너지절약 표준과 제도가 명확해 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의 강제성이 보다 강화되고 정책선전성적인 언어가 적어지고 관련 규정이 보다 명확하고 유력해졌으며 상벌 조치도 세분화 된 것입니다.

이번 수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자원소모 성장이 비교적 빠른 건축, 교통업종과 공공기구의 에너지 절약 사업을 법률의 범위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공공기구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 초안중의 규정은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정부 기구들에서 에너지절약 목표책임제를 실시하고 에너지자원 소모 정액제를 실시하는 것 등 내용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절약법은 해당 부문들에서 제한성적인 에너지자원소모표준을 제정하도록 요구했으며 책정기한내 개정, 수입 제한, 항목 착공 검험 등과 같은 보다 엄격한 에너지 절약 관리방법을 규정했습니다. 부지환 주임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 2)

"이런 표준과 관리방법의 제정과 완벽화는 에너지 자원소모를 근원적으로 통제하고 에너지 자원낭비 행위를 억제하며 낙후된 고효능 제품과 설비의 도태를 다그치고 국민경제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형 발전으로 나아가는데 유리합니다."

현실적인 난관과 문제가 비교적 많음으로 하여 중국은 지난해에 년초에 확정한 에너지 절약 목표를 실현하지 못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절약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 한 주요 원인은 강제성이 아직 약하기 때문이며 예속과 징벌기제가 불건전한데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수정한 "에너지 자원 절약법"은 강제성적인 역도를 보다 돌출히 했습니다. 법률의 최신규정에 따라 중앙정부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지도와 협조를 강화하고 각급 에너지 절약 관리부문의 직책도 보다 규범화되게 됩니다. 이외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 함으로 인한 법률적 문책 행위를 원래의 8개 항목으로부터 18개 항목으로 증가했으며 에너지자원 이용 상황보고가 실제와 부합되지 않거나 에너지 절약 표준에 위반되는 등 예전의 관용범위의 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한 처벌 역도를 강화했습니다.

수정후의 법률은 또한 "에너지자원 절약 목표 완성 상황을 지방 정부 및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사업평가 고시의 내용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전국 인대 재정경제 위원회 경제법실 이명지 부주임은 말합니다.

(효과 3)

" 지난날 우리는 경제 성장의 속도, 재정수입의 증가를 보다 중요시 했다면 현재는 과학발전관, 인간 본위의 실시를 중요시하며 전면 협조의 가지속 발전을 보다 강조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수정된 법률은 이 면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

중국이 법률을 수정하여 에너지 절약제도를 완벽화 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출처:중국국제방송 뉴스채널http://korean.cri.cn/740/2007/10/29/1@1088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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