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科网首页 | 客户端 | 官方微博 | 报刊投稿 | 邮箱 中国社会科学网
중국법학넷

조선어
연구소안내

법학연구소
개요
기구설치
기능
소장편지함

국제법연구소
개요
기구설치
기능
소장편지함

[법학연구]
[글로벌법률평론]
법학계
도서관
중국법학넷




쓰레기식용유 생산판매 주범, 루범사형에 처할수도

일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공안부에서는 련합으로 “쓰레기기름 범죄를

엄벌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포하고 각급 법원, 검찰원, 공안부문에서 법에 의해 상술한 범죄를 엄하게 타격할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배치에 따라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공안부 등 관련 부문에서는

쓰레기기름 범죄를 타격할데 관한 전문행동을 벌리고 전국범위에서 대량의 쓰레기기름 제조, 판매 사건을 사출해냈다.

“통지”는 쓰레기기름

범죄는 대중들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엄중하게 해치고 나라의 형상과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범죄행위이므로 각급 법원, 검찰원, 공안부문에서는

“형법수정안(8)”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기름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쓰레기기름으로

식용유를 생산했을 경우 형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유독, 유해 식품 생산죄로 규정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쓰레기기름으로 생산한 식용유임을 알면서도

판매했을 경우 형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유독, 유해 식품 판매죄로 규정하고 엄하게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 식용유의 출처를 의심하면서도

시중에 판매했다가 유독, 유해 성분이 검측될 경우 역시 형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유독, 유해 식품 판매죄로 처벌하고 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143조 규정에 따라 위생기준미달 식품 판매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가짜, 저질, 불합격 상품을 진짜상품이거나 등록상표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경우 형법 제140조, 제213조, 제214조 해당 규정에 따라 가짜, 저질 상품 판매죄거나 등록상표위조죄, 가짜 등록상표 상품

판매죄로 처벌하고 국가사업일군이 식용유안전 감독, 쓰레기기름사건 사출 과정에 직권람용, 직무태만, 부당집법 등 행위를 했을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통지”는 또 쓰레기기름

범죄에 대해 죄를 정하거나 량형할 때 범죄금액, 혐의자의 주관악의성, 범죄수단, 범죄행위의 위해성,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파괴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루범 또는 전과자거나 공동범죄의 주범, 범죄집단의 주요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범죄경위를 충분히 고려하고 범죄금액이 거대하거나 죄질이 악렬하며 사회적 위해성이

크거나 민분이 크며 국가와 대중의 리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하며 사형에 해당될 경우 견결히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상술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형사처벌면제 등 조건을 엄격히 하고 법에 의해 집행유예를 적용할 경우 금지령도 동시에 선고하여 집행유예기간

식품 생산, 판매 등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신화넷).

래원: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