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과학원연구생원법학계 소개

중국사회과학원연구생원법학계 소개

법학연구생교육은 20세기 50년대부터 시작하였습니다.1978년 중국사회과학원법학계를 설립한후 전문적으로 고급 단계의 법학연구와 법률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법학계 성립후 사생과 직원의 노력하예 문하생이 가득하며 국가와 사회에 많은 우수한 인재를 지원하였습니다.졸업한 학생중 일부 학생은 당과 국가의 고급영도 직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유명한 전문가와 학자로 되었으며 또 일부 학생은 우수한 법관,검찰관,변호사와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법학계의 학과건설,수업과 교재 사업,과학연구와 실천 및 일상 사무의 관리는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를 의탁하고 있습니다.법학계는 국무원 학위위원회에서 심사 ,비준한 전국 첫 차례 법학 일급학과 박사학위 수여점의 하나로서 법학계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과는 9개,즉 법학이론,법률사,헌법학과 행정법학,형법학,소송법학,민상법학(민법과 상법),경제법학,환경과 자원보호법학,국제법학 입니다.법학계는 전부법학이급(2급)학과의 10개 석사학위 수여점이 있으며 2005년과 2007년 에 자체로 메디아법과 지적재산법 등 2개 이급학과 석사학위 수여점을 설립하였습니다.

법학계는 1992년부터 법학 박사후 유동점을 설치한후 박사후 연구인원을 모집하였으며, 1998년부터 외국 연구생,2000년부터 홍콩,마카오,대만 연구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2003년 국무원학위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연구생원(법학연구소)는 법률학사전공 학위 연구생의 양성 부문으로 되였으며 2004년부터 전일제 법률석사연구생,2005년부터 재직법률석사연구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학계는법학연구소및국제법연구소의 각 연구실,연구센터 및과학연구조직처와 협력하여 국내외의 방문학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계는 국내외에서 명성이 비교적 높은 전문가와 학자가 있습니다.그중 일부는 국가급 걸출한 공험 있는 전문가로 평의 되였으며,일부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위원,전국인대대표,전국정협위원으로 선출되였으며,일부는 국제 유명한 조직(국제무역중재기구,국제헌법학협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으며,일부는 국내 중요한 학회(예하면 중국법학회,중국법률사학회,중국법학회의법리학(법철학)연구실,헌법학연구회,민법학연구회,상법학연구회,경제법학연구회,지적재산권법연구회,비교법연구회,소송법연구회,법학교육연구회등)에서 회장,부회장 담당하고 있으며,일부는 고등학교에서 겸직 교수와 박사과정 지도교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학계는 두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그중 하나는 학위평정위원회로서 학위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맡고있으며 두 번째는 수업위원회로서 수업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맡고 있습니다.법학계에는 법학석사판공실(사무실),박사후 유동점등 기능기구가 있습니다.

법학계 역임 주임: 芮沐(RUI MU)、王叔文(WANG SHUWEN)、吳建璠(WU JIANFAN)、韓延龍(HAN YANLONG)、夏勇(XIA YONG)、王敏遠(WANG MINYUAN);현임주임:李林(LI LIN);상무부주임:冀祥德(JI XIANGDE);부주임:崔燕雲(CUI YA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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