莫紀宏(Mo Jihong)

莫紀宏(Mo Jihong,법학 박사 강소성 징장시 출신.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소장  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 중국사회과학원대학 교수입이다. 특별초빙 교수. 연구방향은 헌법, 입법, 행정법  국제인권법입니다.

 

莫紀宏(Mo Jihong연구원은 1986  북경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취득, 1994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9 년부터 1990 년까지 중국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1991 년부터 2018 년까지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사회과학원국제법연구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993   연구원, 2001  연구원으로 승진, 2004  국제인권법 박사과정 지도교수로 초빙받았습니다. 2004 년에 중국법학회로부터 “전국 10 걸출한 청년 법학가,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국가백천만 인재 프로젝트  선정,동시에 '특출 공헌 중청년 전문가 명예를 수여받았습니다.그리고 중국선전부 문화명가4 1차례 인재,제3차 국가 만인계획 철학과 사회과학 리더인물,중국법학회 학술위원회위원, 최고인민검찰원 전문가 자문위원, 중국헌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 북경법학회 입법학연구회 회장등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외에 최고인민검찰원 전문가 자문위원, 전국 "5 .5" "7 .5 "법률 보급 중앙강사단 성원,중국법학회 "백명 법학가 보도단"성원,광동성위 법률고문, 2017  4 월부터 2018 3월까지 중공중앙  간쑤성 장예시위 서기(임시)직을 맡았습니다..

 

莫紀宏(Mo Jihong))연구원은 외국의 명대학  연구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객좌 교수  방문학자를 하였습니다. 1995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객좌연구원, 1998  노르웨이 인권연구소 객좌 연구원, 2001 스웨덴 룬드대학 방문학자, 2002  스위스 프라이부르크대학 방문학자였습니다.

주요 연구 분약: 헌법철학, 의헌치국이론,헌법감독제도와 합헌성 심사이론,기본 인권이론,국제 인권법 실시 메커니즘, 긴급상태제도,국가 안보  공공안전 이론 등입니다.

 

주요 사회적 직무  겸직: 국제헌법협회 명예회장 (평생), 중국법학회 학술위원회 위원, 중국헌법연구협회 부회장.

 

연구활동  기여

 

지난 30 년간의 학술 연구에서 莫紀宏(Mo Jihong))연구원은 연구소 내외에서 많은 중대한 과제의 논증과 연구,국가 입법활동을  주최 혹은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선후로 100  이상의 법률,법규,규장과 당내법규의 작성,논증과 자문에 참여,많은 중요한 학술연구성과는 성 부급의상의 장려를 받았고 작성한 백여편의 내부 연구보고중 많은 보고는 당과 국가영도자의 지시적 승인을 받았으며 선후로 사회과학원 우수대책정보상3등상이상 60여개,CNKI(中国知网) 수록된 논문과 문장은 350여편,신화문재에 10편 전재,중국인민대학 신문복사자료에 20여편 전문 전재되였습니다.주요한 연구 실적은 이하 방면이 포함됩니다.

 

1.국가 중점과제  사회과학원의 중점 프로젝트의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혹은 조직하여 많은 무게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참여한 국가중점 프로젝트와 사회과학원 중점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 국가사회과학기금 "당의 령도,인민이 국가주인과 법치국가의 유기통일 순조롭게 완성 완료; 

 

(2) 2017  국가사회과학기금 중점 프로젝트 "민간 규범  지방 입법" 주최 현재 진행 ;

 

(3) 중국공산당  18  중앙위원회  4  본회의에서 결정된 전문가 제안 초안의 논증  초안 작성을 참여 주최하였으며, 이는 결정 초안 작성팀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였습니다;

 

(4) 사회과학원왕위광(Wang Weiguang)원장이 주최한 "전면심화개혁 시리즈" 프로젝트의 연구에 참여하고 "중국법치의 헌법적 근거" 집필 출판하였습니다.

 

(5) 사회과학원왕위광(Wang Weiguang) 원장이 주최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학습 시리즈" 참여하여 "전면입법치국과 법치중국건설" 집필, 출판하였습니다.

 

(6) 중국사회과학원 2015  국정조사연구 프로젝트 "닝샤회족자치구 종교사무 법적 관리상황 연구", 중국사회과학원 국정조사연구 프로젝트"지방법치연구", 2018 중국사회과학원 정조사연구 프로젝트생태문명건설과 생태법치의식 참여하였습니다;

 

(7) 중국사회과학원의 2019-2022 대형 연구 프로젝트, "일대일로 법적 리스크 방지  법적 메커니즘 구축"등을 조직하였습니다.

 

2. 국가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중요한 입법건의는 입법에 채택되였으며 입법활동과 결합하여 발표된 저서는 입법활동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되였습니다. 

(1) 지진 예방  재난 경감 입법사무와 우리 나라 지진 예방  재난 경감 법률체계의 구축사업에 참여,선후로 "파괴성 지진 응급조례"입법기초소조 조장; "중화인민공화국 지진 예방  재난 경감법"입법기초소조 성원;지진예측 발부 규정, 내진 방어 요구 관리조례 지진 중점지역 모니터링  방어지역조례,입법기초 소조 고문,지진 대비  재난 경감 입법 작업에 협력하기 위해 "외국 긴급상태 법률제도"(법률출판사 1994년판) 편찬하여 지진 대비  재난 경감입법에서 지진 응급제도 구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계엄법, 국방법, 입법법, 감독법, 공무원법, 인민검찰원조직법, 인민법원조직법, 자선법  기타 법률의 입법논증 자문사업에 참여, 집필한 계엄 법률제도개요 (법률출판사 1996 년판) 계엄법,국방법에서 계엄제도의 규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3) "돌발사건 대응법"초안 작성팀에 참여, "국가안전법"입법소조의 중요한 성원입니다.

 

(4) 2004  현행 헌법  4  개정의 자문과   홍보사무에 참여, 2018 현행 헌법  5  개정의 자문과   홍보사무에 참여하여 많은 우수한 개헌안을 제출하여 개헌 팀에 채택되였습니다.

 

(5) 국가  지방의 입법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입법을 위한 변호"(우한대학 출판사, 2007 년판) 집필하여 출판하였습니다.

 

3. 원당조직과 원령도들이 제출한 "정품공정"  "혁신공정" 호조에 적극 호응하여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토대로, 특히 국가 입법 활동에 참여한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즉시로 우리 나라 법제도건설중과정에서의 중대한 문제를 내부보고의 형식으로 제출하여 胡錦濤(Hu Jintao,朱鎔基(Zhu Rongji,尉建行(Wei Jianxing,李嵐清(Li Lanqing,羅幹(Luo Gan),吳邦國(Wu Bangguo,張德江(Zhang Dejiang,栗戰書(Li Zhanshu) 당과 국가령도자들은 선후로 내보보고에 지시를 하였으며 60여편의 보고는 사회과학원에서 발부한 우수정보와 우수대책 성과상 및 기타유형의 성 부급장려를 받아 광범위한 사회영향을 미쳤습니다.주요로 다음과 같습니다.

 

(1)1999 중국  유고슬라비아 대사관의 나토항공기에 의한 폭격 "파룬공"  긴급 사건에 대응하여 긴급사태 법률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성과와 결부시켜 내부보고 국가 긴급사태 조기 경보  대응 메커니즘의 구축" 제출하였으며 558 인민일보의정황 편집 간행하여 당과 국가령도자들의 높은 경가를 받았습니다. 李嵐清(Li Lanqing동지는  鎔基(Zhu Rongji, 錦濤(Hu Jintao,建行(Wei Jianxing,羅幹(Luo Gan) 동지 참열하기 바람 ,尉建行(Wei Jianxing동지는 羅幹(Luo Gan)동지,정법위와 공안부등 관련부문과 검토할것,부디 참조하기 바람, 羅幹(Luo Gan)동지는  새로운 정부 협력기구의 설립에 관한것으로서 중편반(中編辦) 의견 제출할것 지시를 내렸습니다.공안부는 인원을 조직하여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낙착하였습니다.

 

(2) 당과 국가 령도자의 지시, 사회과학원 우수 대책 정보 1 등상을 받은 정보는 :대표법개정에서 몇가지 주의 ,2011  9  특별상;선거법 개정 관련 홍보사업의 강화에 관한 건의 ,2011  9  1등상;중국특색사회주의 법률체계의 형성을 선포함에 있어서 임진하게 대응해야할 몇가지 이론문제,2011년9월 1등상; 헝양 선거 뇌물 사건의 사후 법적처리 사무를 마무리 해야한다 , 2015  6  1 등상; 전국인민대대회는 전국인민대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을 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015년6월 1등상;국가 명예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과학적 입법정신을 반영해야 한다,2016  6  1 등상;입법수단을 통해 종교관습의 존부를 간여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2016  6  1등상 입니다.

 

4. 헌법 기초이론의 연구를 강화하여 개인 논문 12 편을 발간하였습니다.   "헌법 심판제도 요약"(중국인민공안대학 출판사, 1998 년판) 국내 헌법 학계에서 체계적으로 헌법심판제도를 연구한 최초의 학술 저서입니다."표현자유의 법적 한계"(중국인민공안대학 출판사, 1998 년판)  노르웨이 대법원의 '부끄러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전면적으로 소개하여 체계적으로 현대 헌법심판제도가 기본인권 보호에 있어어의 역할을 분석하여 헌법사건 심판에 관하여 유익한 시도를 하였습니다.그 중 정부와 시민 헌법 필독 (중국인민공안대학 출판사, 1999 년판)1999  헌법 개정안의 배경, 내용, 의의, 이론적, 실천적 가치를 자세히 소개하여 현행 1982  헌법과  개정안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전면적인 참고서적으로 되였고 "현대 헌법의 논리 기초"(법률출판사, 2001 년판) 처음으로 논리학의 방법으로 현대 헌법의 기본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헌법을 가치법으로 포지셔닝하고 상세하게 헌법의 정당성, 확실성, 효과성  가치 특성을 검토하고 헌법제도의 설계는 반드시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사스 시기의 비상법칙(법률출판사 2003 년판) 비교적 체계으로  재해법과 긴급상법의 입법상황  사스 예방 법적 대응 소개;국제인권 협약과 중국"(세계지식출판사, 2005년판) 교적 면적 적으 "시민리와 적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확립한 기본권체계  메커니즘 ;실천중의 헌법원리"(중국인민대학 출판사, 2007)은 저 실천서의 법문제를 계적 적인 통합 헌법 이론; "입법을 (우한대학 출판사, 2007년판) 전면 국가 지방입법의 법자료 저자 신이 입법수요와 법기법을 기반으로 특별 야의  문제 하여 작성한 문가 ; "헌법원리"(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8)은 비 헌법 헌법학적 구방법 사용하여 세계 여러 국가의 성문서법 문서중의 헌법도에 하여 총결 새로운 헌법학 체계를  였습; "법치중  (사회과학문서출판 2014 년판) 사회과학원왕위광(Wang Weiguang) 장이 주최한 전면심화개혁 시리즈 편입되여 법치중국 건설과정에서의 각종 헌법문제에 대하여 전면 체계적인 귀납 한후 총결과 분석을 통하여 입헌치국의 이론틀과 주요한 학술관점을 제출;법치중국과 제도건설 "(방지(方志)출판사, 2016 년판) 저자가 법치중국 제도건설에서의 중대한 리론과 실천문제에 대한 학술사고방안과 제안이 수록되였습니다. 

주요 학술사상  아이디어

 

莫紀宏(Mo Jihong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국의 헌법  인권법 이론 연구의 향상에 자신의 독특한 공헌을 하였습니다.학술계에 중대한 영양을 미친 학술관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법치국의 본질은 의헌치국

의헌치국은 의법치국의 중요한 보장 논문에서 법학계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의법치국의 본질은 의헌치국이란 관점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법치국 정신은 법치사회에서 모든 사회관계는 반드시 법률규칙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의거할 법이 있어야  뿐만아니라 더욱 중요한것은 의법치국 전제는 법률자신의 문제는 반드시 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률자신의 존재하는 모순은 반드시 헌법의 실시를 통하여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과 도덕의 이원화는 "인치" 산물이다

 

'사회 자치와 현대 헌정'등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도덕과 법률의 이원화가 '인치의 산물'이라는 관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원화상황에서 통치자와 피통치자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치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사하고 법을 제정하여 피통치자를 제약하고 있습니다.통치자에 차원에서는 법률과 도덕이 합일화 되여있지만 피통치자의 차원에서는 법과 도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은 통치자의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의지는  피통치자의 요구 사항에 부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피통치자의 의지는 법이   없기때문에 이런상황에서 패통치자가 통치자에 대한 주관적 요구가 생기고 이런 요구는 피통치자에서 생기는것이고 구속의 대상은 통치자로 되였습니다.때문에 도독의 이념은 통치자를 구속하는것이고 피통치자를 구속하는것은 아닙니다.인치 형태에서 사회는 두가지 통치이념 한가지는 통치자의 법치이념 다른 한가지는 피통치자의 덕치이념이 존재하는것입니다.

 3. 헌법권리의  국내법에서의 법적효력은 국제인권협약중의 보편적인권보도 높다

 

"국제인권협약의 기본인권과 국내 헌법상 헌법적 권리와의 관계" 논저에서 국제 인권협약에 참여하는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관련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한 의무의 전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규정으로서  국제인권협약의 보편적인권은 협약 참여국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기에 반드시 국제인권협약 자신이 가지는 국제법적 성질이 협약 참여국에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것입니다.협약 참여국 다수는 의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통하여 허가하는것이기 때문에 국제인권협약의 국내법에있어서의 법적효력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해당합니다.법적효력으로 보면 의회 허가를 거친 국제인권협약에서 보편적 인권은 그 중요성을 보면 일반 법적 권리로 확정할뿐 이런 권리는 국내법중에서 받아야 할 보호는 헌법권리에서 받아야 할 보호의 범위를 초과할수는 없는것입니다.의회의 특별한 절차를 거쳐 헌법개정의 방식으로 이미 허가한 국제인권협약중 보편인권을 헌법권리수준으로 향상하여 보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인권은 권리제도가 변증적으로 발전된 산물이다

"표현 자유의 법적 한계" 저작에서 처음으로 "인권은 권리제도가 변증적으로 발전된 산물이다" 관점을 제출하였습니다. 인권과 권리는 독립적 가치를 지닌  가지 철학적 범주로서 권리의 목적은 이익을 실현하는 자격을 설치하는것이고 권리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최대한의 이익을 실현하는것입니다.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는 인권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생성된 개념으로서  목적은 권리제도를 남용하여 자신마저 이익의 일종으로 교환하고 분배하는것을  제한하기 위한것으로 인권제도는 권리제도의 변증법적 부정의 산물이고 권리제도가 이익의 실현에 있어서의 폐병을 수정하기 위한것이고 권리 제도가 인류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인권은 도덕과는 다른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

 

인권의  도덕성 논저에서 법률의 공공도덕특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권의 도덕성은 반드시 법제도에 반영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법적 판단을 떠난 인권의 도덕성은 공공성이 없고 법률제도 하에서 인권가치의 취사선택은 전적으로 공덕의 요구 사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의 객관적 국가이익  공공이익 자유 목표등 본체 존재론적, 인식론적 요인의 제약을 받습니다. 때문에 인권의 정당성은 전적으로 도덕적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인권도 비도덕적 특성이 있는것입니다.인권의 비도덕성은 주로 역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의 관점에서 인권의 정당성을 검토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것이고 인권 자체는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며 사회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의해 제한되며, 인권은 실제 사회적 관계에서 실현됩니다. 인권은 도덕적 평가를 떠날수 없지만, 인권가치  배후의 이익상충은 인권의 가치판단은 도덕적 요구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며 인권자체는 역사의 산물로서 사회발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정당성의 판단기초는 인권의 도덕성과 비도덕성 사이의 변증법적 통합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권의 도덕적 기초는 간단히 인권의 규범적 요건에 머무르는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의 틀에서 인권의 특성을 고찰하고 인권이 추구하는 인격이익이  현실에서 받을수 있는 제도보장의 실제상황과  정도에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인권은 인권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법령, 행정 법규 자치조례,단행조례,규장에 대한 합헌성 심사 강화

합헌성심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합헌성심사 관련 학술 논문 시리즈를 발간하고 중국의 현행 법률체계하에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합헌성심사에 대하여 학술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요한 학술 작품

 

(1) 저작

 

1. "법치중국과 제도건설", 莫紀宏(Mo Jihong, 2016  1 월판 방지(方志)출판사.

 

2. "법치중국의 헌법적 기초", 莫紀宏(Mo Jihong, 사회과문서출판사, 2014  9 .

 

3. "헌법학원리", 莫紀宏(Mo Jihong,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8  10  .

 

4. "입법을 위하여 변호한다", 莫紀宏(Mo Jihong,무한대학출판사, 2007  4 .

 

5. "실천중의 헌법학 원리", 莫紀宏(Mo Jihong, 중국인민대학출판사, 2007  2 .

 

6. "국제인권 규약과 중국", 莫紀宏(Mo Jihong, 세계지식출판사, 2005  9 .

 

7. "사스 시기의 비상 법치", 莫紀宏(Mo Jihong, 법률출판사, 2003  6 .

 

8. "현대 헌법의 논리적 기초", 莫紀宏(Mo Jihong, 법률출판사, 2001  12 .

 

9. "정부와 시민 헌법필독-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의 파노라마 분석", 편집자 莫紀宏(Mo Jihong, 중국인민공안대학 출판사, 1999  4 .

 

10. "표현 자유의 법적 한계", 1998  11  중국인민공안대학 출판사 莫紀宏(Mo Jihong번역.

 

11. "헌법재판 제도의 요약",莫紀宏(Mo Jihong역저,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1998  11 .

 

12. "헌정에 관한 새로운 이론", 莫紀宏(Mo Jihong,중국방정(方正)출판사, 1997  3 .

 

(2) 논문

 

1. "데이터 시대에서 가상 사실의 법적 효과", 기남학보 (철학  사회 과학편 ), 2020  7 월호.

 

2. "중국특색사회주의 법률체계,법치체계,제도체계의 유기적 통일에 대하여", "법학잡지", 2020  5 .

 

3. "지방성법규 합헌성심사에 있어서의 몇가지 법철학적문제 검토", "산서사범대학학보 (사회과학판)", 2020  4 월호.

 

4. "국가생물안전 법치체계 구축의 가속화에 관한  가지 사고", "신강사범대학학보 (철학 사회과학판 )", 2020  4 월호.

 

5. " '제도의 거버넌스' 법치의 내재 핵심 논리", "현대법학", 20203월.

 

6. "제도,제도화로부터 제도체계 구축—제도발전의 내부 논리",서북대학학보(철학 사회과학판 ), 2020  3 .

 

7. "중국공산당  19  중앙위원회  4  본회의 결정에서"제도 "규정의 어의학 분석", "중국특색사회주의연구 ", 20201 .

 

8.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합헌심사의 법리 분층", 간소사회과학, 20192호.

 

9. "시진핑의 의헌치국과 의헌집정 중요논술의 이론적 가치화 실천적가치,거버넌스 현대화연구 , 2019년제 2 .

 

10. "법률의 합헌성심사 메커니즘", "법학평논 ", 2018  6 월호.

 

11. "합헌성심사에서 헌법유보원리에 대한 적용", "법치현대학연구 ", 2018  5 .

 

12. "헌법수정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의헌치국을 추진하자", "서북대학학보  (철학 사회과학판 )", 2018  4 .

 

13. "합헌성심사제도 건설의 40년", "북경연합대학학보 (사회과학편 )", 2018  3 .

 

14. "규장의 합헌성심사 메커니즘", "강한대학학보(사회과학판) , 20183.

 

15. "행정법규의 합헌성심사 메커니즘", "강소행정학원학보"20183 .

 

16. "합헌성심사의 메커니즘건설의 강화에 관하여", "광동사회과학", 20182월.

 

17. "국가감찰제도개혁은 감찰권 성질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중주 학간"2017 10월.

 

18. "당내법규체계건설은 실제 효과가 중점이다", "동방법학", 20174호.

 

19. "시진핑의 의헌치국 사상의 형성과 특성", 법학잡지, 20165호.

 

20. "의헌치국은 제도건설이 관건이다", "이론시야", 2015 3 .

 

21. "당의 령도와 의헌치국을 견지하자", "법학연구"2014, 6.

 

22. " ' 가지 도전에 직면': 헝양 선거 뇌물사건의 법적 분석", 법학평논, 20142호.

 

23. "헌정 "" " " 검토", 지슈대학학보 (사회과학판), 2013  5 .

 

24. "법치와 복지사회", "중국법학"2013, 1.

 

25. "헌법원칙의 헌법학이론연구체계에서의 지위와 발전", "법학논단", 2012,  6 .

 

26. "헌법수정 방법", "칭화법학", 20126 .

 

27. "헌법 시행의 평가 방법과  영향", "중국법학",20124호.

 

28. "문화권리의 헌법적 보호", "법학논단", 2012  1 .

 

29. "현정개념의 사회적 기능", "법학", 201112호.

 

30. "1911  신해혁명 전야 각국 입헌문서의 특성 비교연구", "법학연구", 20115호.

 

31. "여당이 우리 나라 헌법문서에서의 지위 연혁", "법학논단", 2011  4 .

……상술논문을 포함하여 수백편의 논문을 발간 수백건의 인터뷰,학술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