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로동분쟁사건 새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이 1월 31일 “로동분쟁사건 심사 적용 법률의 몇가지 문제 해석 4”를 대외에 공개하였다.총 15개 조례로 된 사법 해석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사법해석은 로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이 없다는 리유로 로동분쟁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법원이 심사를 거쳐 로동분쟁중재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권이 있는 로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사법해석은 로동분쟁중재위원회가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했을을 경우 당사자에게 알려 중재를 신청하게 하며 로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여전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로동분쟁 사건을 인민법원에 고소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사법해석은 또 중급 인민법원은 최종 판결 철수 청구 사건 심사에서 당사자 쌍방을 중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인민조율위원회 사회하에 달성한 지불의무 관련 조율협의에 대해 당사자 쌍방은 인민조율위원회 소재지 기층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수 있다.
중앙인민방송국 민족방송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