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科网首页 | 客户端 | 官方微博 | 报刊投稿 | 邮箱 中国社会科学网
중국법학넷

조선어
연구소안내

법학연구소
개요
기구설치
기능
소장편지함

국제법연구소
개요
기구설치
기능
소장편지함

[법학연구]
[글로벌법률평론]
법학계
도서관
중국법학넷




약품안전 ”검은 명단” 제도 10월부터 실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약품, 의료기기관리 법률, 법규와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생산경영자 및 그 책임자들의 관련정보는 각지 의약감독국 정무사이트에 발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동시에 중점감독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약품안전 “검은 명단” 제도라고 불리운다. 국가식약감독관리국이 일전 발표한 “약품안전 ’검은 명단’ 관리규정(시행)은 응당 “검은 명단”에 들어야 할 일곱가지 정황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출처: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