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안전 ”검은 명단” 제도 10월부터 실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약품, 의료기기관리 법률, 법규와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생산경영자 및 그 책임자들의 관련정보는 각지 의약감독국 정무사이트에 발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동시에 중점감독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약품안전 “검은 명단” 제도라고 불리운다. 국가식약감독관리국이 일전 발표한 “약품안전 ’검은 명단’ 관리규정(시행)은 응당 “검은 명단”에 들어야 할 일곱가지 정황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출처: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