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科网首页 | 客户端 | 官方微博 | 报刊投稿 | 邮箱 中国社会科学网
중국법학넷

조선어
연구소안내

법학연구소
개요
기구설치
기능
소장편지함

국제법연구소
개요
기구설치
기능
소장편지함

[법학연구]
[글로벌법률평론]
법학계
도서관
중국법학넷




최고인민법원: 취중운전 법률적용표준 통일

최고인민법원은 일전 각 성 고급법원에서 보고받은 위험운전죄처벌사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 취중운전지도적사건실례로 삼아 취중운전심사의 참고표준으로 할것이라고 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또 이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위법행위로만 처리했을뿐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사건에 대한 심판실천경험이 결핍한 원인으로 법원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거나 형벌표준을 장악하기

힘든 경우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위험운전죄에 대한 사법해석이 이미 집행되고있는 형법수정안(8)의 해당 사법해석과 동시에 출범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험운전죄는 무엇때문에 사법해석이 없는가?

법원: 취중운전심판경험

부족

형법수정안(8)이 시행되기전에는 취중운전을 위법행위로만 처리했을뿐 형사책임추궁범위에 귀속시키지 않았기에

인민법원은 이러한 류형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실천경험이 부족하며 법률적용과정과 형벌표준장악에서 어려운 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 위험운전죄에

대한 사법해석은 이미 집행되고있는 형법수정안(8)의 해당 사법해석과 동시에 출범되지 않았다.

위험운전죄 판정표준 통일 어떻게?

법원:전형사건실례로

심판 지도

각 고급인민법원은 소속구역내 위험운전죄로 판정받은 첫 두 사건을 지도적인 후선사건으로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사건실례사업지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고받은 사건중의 전형적인 사건을 지도적인 사건실례의 형식으로 전국법원에 하달하여 참고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류형 사건의 법률적용표준을 통일하고 규범화한다.

당면 각지 법원은 이미 요구에 좇아 해당 사건을 보고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가장 빠른 시일내에 형법수정안(8)의

규정에 따라 이 류형 사건의 심판실천경험을 총화하여 지도적사건실례 혹은 기타 적당한 형식으로 각급 인민법원에 보내여 위험운전류형사건의 심판감독과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위험운전죄에 관한 형법수정안(8)의 최신규정이 정확하고 엄숙히 집행될수 있도록 확보하련다고 표했다(신경보).

래원: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