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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체공상호조례출범

국무원은 일전에 “개체공상호조례”를 발표하고 24년전에 출범한 “도시농촌개체공상호관리잠정조례”를 페지한다고

선포하였다. 중국개체로동자협회 비서장 류소평은 새 조례의 실시로 우리 나라 3400여만명 개체호들에게 더욱 여유있는 법률환경, 정책환경을 제공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우선 일군고용제한을 취소하였다. 기존의 잠정조례에는 개체공상호들이 경영상황에 따라 1~2명의 도우미를

쓸수 있으며 기술이 있는 사람은 3~5명의 조수를 둘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새 조례는 일군제한을 취소하고 경영상황에 따라 일군을 모집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음은 개체호를 신청하는 신분제한을 취소하였다. 기존의 잠정조례에 따르면 개체공상호종사일군은 경영능력이 있는 도시취업대기일군, 농민

및 국가정책이 허락한 기타 일군이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반면에 새 조례는 경영능력이 있는 공민이면 모두 개체호로 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다음

개체공상호의 관리비를 취소하였다. 이밖에 새 조례는 개체공상호에서 법률법규가 허락한 업종이면 누구든지 경영할수 있다고 규정지었다.

새로운 개체공상호조례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중국방송넷).

래원: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