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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중운전은 모든 사람들이 질타하는 "거리의 자객"으로 된지 오래다. 해당 부문의집계에 따르면 1.4분기에 우리 주에서는 각종 교통사고가 35차례 발생, 2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상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손실을가져다주었다. 그런데 이같은 교통사고의 40%는 취중운전으로 일어난것이였다. 최근년간 교통집법부문에서는 교통질서를 수호하고 사고빈발현상을 두절하고저음주운전 특히 취중운전에 대한 타격강도를 높였으나 음주운전현상은 여전히 비일비재로 나타나고있다. 형법수정안의 실행과 더불어 5월 1일부터는 이같은 현상이 완전히 달라질것으로 전망된다. 취중운전을규칙위반행위가 아닌 일종의 범죄행위로 규정했기때문이다. 취중운전을 한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 구류, 벌금이나 운전면허증점수를 깎는데 그치는것이아니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되는데 범죄혐의자를 법정에 세워 재판하고 최고로 6개월 구역형에 처하게 된다. 시민: 사고률 줄여 백성들의 안전감 제고할수 있어 시민들은 취중운전을 법으로 다스리는데 대해 대환영을 표하면서 길거리에 나서도 이젠 안전할수 있게 되였다며기뻐했다. 교통집법부문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 주 교통사고의 40%가 음주운전으로부터 기인된것으로서 기타 원인의 교통사고보다 훨씬 높은 비률을 차지했다. 연길시 공원가두 원성사회구역에 살고있는 리씨는 기자의 취재를 접수하면서 "오래전부터 교통사고의근원으로 되고있는 취중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형법으로 취중운전을 다스림으로써 원천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백성들의 안전감을높일수 있게 되였습니다."라고 했다. 주교통지대 선전처 류소일처장은 취중운전을 형법으로 다스리는것은 운전수들에게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것이라면서이는 운전수들의 법률의식과 안전의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했다. 교통경찰: 취중운전 형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 연길시교통경찰대대로부터 입수한데 따르면 지난 2010년 연길시에서는 음주운전자를 208명 검거했는데그중 취중운전자가 145명이였다. 올해 들어와서도 이미 음주운전자를 102명 검거했는데 그중 취중운전자가 51명이였다. 연길시교통경찰대대 장건의경찰은 교통경찰부문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꾸준히 단속하고있지만 음주운전이 여전히근절되지 못하고있는데 그 원인은 적지 않은 운전수들이 요행심리를 갖고 자신의 운전경험을 과신하는데 있으며 더욱 중요한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타격강도가높지 못한데 있다면서 그러나 5월부터는 취중운전을 형법으로 다스리게 되여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처리강도가 일층 높아질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취중운전 공직 떼울수도 있어 5월 1일부터 운전자가 일반시민일 경우 취중운전을 하면 1~6개월의 구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지만공무원일 경우 1~6개월의 구역형과 벌금형을 받는 동시에 공직을 떼울수도 있다. 현행 “행정기관공무원처벌조례” 제17조에는 행정기관공무원이 법에 따라 유죄판결받았을 경우 공직을 면직한다고 명시되여있다. 또 형사처벌을받은 인원과 이전에 공직을 면직당한적 있는 인원은 공무원시험응시자격이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여 있다. 운전수: 대가가 너무 커 취중운전하지 않겠다 “취중운전으로 철창생활을 한다는것은 구류나 벌금보다 대가가 너무 크다.” 연길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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