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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공장소 5월 1일부터 금연, 인원 배치하여 흡연자에 대해 권고 진행

2011년 03월 24일 13: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북경 3월 23일본사소식(기자 백검공): 위생부는 일전 새로운 “공공장소위생관리조례실시세칙”을 발표, 2011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세칙”은 실내공공장소에서금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세칙”은 다음과 같이규정했다. 공공장소 경영자는 응당 뚜렷한 흡연금지 경고문과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실외공공장소에 설치한 흡연구는 행인이 반드시 거쳐지나는 통로에설치하지 못한다. 공공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못한다. 공공장소 경영자는 응당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선전을 해야 하며 전문(겸직)인원을배치하여 흡연자에 대해 권고를 진행해야 한다.

출처《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