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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문자메시지 무허가 그룹발송안 재판
首例群发垃圾短信被追刑责案开审

2011년 02월 16일북경 2월 15일발 본사소식(기자 백룡): 경영허가를 받지 않고 함부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그룹발송한향모 등 4명이 불법경영죄 혐의로 기소당했다. 15일, 북경시 서성구인민법원은 이 안건을 개정하여 심리했다. 료해에 의하면 이 안건은 목전 전국첫번째로 허가증 없이 문자메시지를 그룹발송한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안건이라고 한다.

검찰기관은 문자메시지의 그룹발송으로 광고발포 등을 경영하는 업무는 증식전신업무에 속한다고 판정한다.전신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증식전신업무를 경영하려면 “증식전신업무경영허가증”증을 받아야 한다. 상기의 4명은 경영허가증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경영활동에 종사하고 경영액수가 불법경영죄의추소표준에 달했으므로 당연히 불법경영죄에 해당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