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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8)
刑法修正案(八)通过 2011年5月1日起施行

2011년 03월 01일 08:5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1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는 2월 25일 가결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개정안(8)"을 통과했으며 국가주석 호금도가 제41호주석령에 서명하여 공포했다.형법개정안(8)은 관대한 처리와 엄한 처리를 결부시키는 형사정책을 더한층 시달하고 13개 경제성 폭력범죄사형죄명을 취소했으며 사형집행유예와 무기형에 언도된 범죄자에 대한 감형, 가석방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범죄의 병합 집행기한을 조정했으며 루범과 암흑가성격의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징벌수위를 높였으며 음주운전, 과속운전, 로동보수지급 거부 등 군중들의 리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식품안전을 해치고 가짜약품을 생산판매하고 환경자원을 파괴하는 등 면의 범죄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했으며 형법의 민생에 대한 보호를 더한층 강화하고법에 의해 지역사회교정을 진행하는데 대해 규정했다.

형법개정안(8)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실시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