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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는 모두 13개 조례가 있다. 이 규정을 공포실시하는것은 무선전관제의 보장을 위한 효과적조치이고 국가안전과 사회공공리익의 수호를 위한것이다. 국가안전 수호, 국가중대임무 보장, 중대돌발사건 대응 등 수요에 근거해 국가는 무선전관제를 실시할수 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무선전관제를 실시하는 기간에 무선전관제구역에서 무선전라지오방송국, 무선전발사설비와 복사무선전파를 소유하고있거나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단위 혹은 개인은 마땅히 무선전관제명령과 무선전관제지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지방인민정부, 교통운수, 철도, 텔레비죤방송, 기상, 어업, 통신, 전력 등 부문과 단위, 부대, 무장경찰부대의 관련 단위에서도 마땅히 국가무선전관리기구와 부대전자기 주파수 스펙트럼관리기구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무선전관리기구와 군구전자기주파수 스펙트럼 관리기구를 협조해 무선전관제를 실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