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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방국 위원장은 현행 유효한 법률 중 일부는 지난세기 80년대 혹은 90년대 초에 제정한 것으로서 그중 일부 규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수요에 전혀 적응되지 않으며, 또 일부 법률은 제정한 시간의 선후에 따라 후에 제정한 규정과 먼저 제정한 규정사이에 불일치하거나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또 일부 법률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시를 보증할수 없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방국 위원장은 상술한 점을 감안해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측이 제기한 정리 의견을 참답게 연구하고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중요성과 완급 여부에 따라 수정하거나 폐지, 해석 등 방식으로 분류하여 정리함으로써 법률체계의 과학성과 통일성, 조화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출처:중국국제방송 뉴스채널 http://korean.cri.cn/740/2009/03/09/1s13833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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