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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권행동계획 실시에 담보 제공

중국 국무원보도판공실 왕진 주임은 14일 베이징에서 중국은 국가인권행동계획 연석회의기제를 설립해 국가인권행동계획의 실시에 효과적인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했습니다.

중국국무원보도판공실은 13일 <국가인권행동계획(2009-2010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중국이 처음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제정한 것입니다. 행동계획은향후 2년동안인권 추진과 보호면에서의 중국정부의 사업목표와 구체적 조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왕진은기자의 해당 질문에 대답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대해 국가공공권력기관은 주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이를 위해 중국은 국가인권행동계획 연석회의기제를 설립하고 인권보장과 연관된 각 국가기관과 단위를 모두 동원해 제정과정이 인식제고와 책임실행의 과정으로 되게 하였으며 행동계획의 실시에 효과적인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연석회의기제는 행동계획의 조직과 제정을 책임지었을 뿐만아니라 계획의 집행, 감독과평가사업을 책임지었다고 했습니다.

출처:중국국제방송국홈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