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양사무관리국 일행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방문 조사연구 좌담회 개최

 

2024년 7월 2일, 중국대양사무관리국 부국장 당동매팀은 새로운 국제규칙이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문제에 대해 국제법연구소, 사회과학원 해양법치연구센터에서 조사연구좌담회를 거행했다.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 연합당위서기 모지홍(莫紀宏) 연구원은 조사팀의 방문을 환영하고 양 연구소의 상황을 소개했다.

탕둥메이(唐冬梅) 중국대양사무관리국 부국장은 대양사무관리국의 발전 과정, 관련 기능 및 이번 조사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면서"심해 해저지역 자원 탐사 개발법"의 입법 과정,"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안"의 협상, 체결 상황 및 발효 후 국내 입법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역에서 양 연구소와의 광범위한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는 국제법소 과학연구외사처 처장 연구원 류소매(劉小妹)가 사회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명예학부위원 류난라이(劉楠來) 연구원은 중국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협상에 참가하는 과정과 중국이'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후의 국내 입법 상황을 소개했다.

법학연구소 연구원 류홍옌(劉洪岩), 국제법연구소 부연구원 왕한령(王翰靈), 장문광(張文廣) 부연구원, 라환신(羅歡欣) 부연구원, 하전전(何田田) 부연구원, 마금성(馬金星) 부연구원은 해양법치체계의 내포, 심해입법체계의 구축, BBNJ협정의 발효후의 계약이행문제와 <심해해저구역자원탐사개발법> 의 개정, 심해입법과 관련해입법의 관계 등 의제를 둘러싸고 발언하였다.

팽리생(彭利生)처장은 국내외 입법현황과"심해해저구역자원탐사개발법"실시상황과 결부하여 일일이 전문가의 발언에 대답했다.회의에 참가한 쌍방은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류소매(劉小妹)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심해입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며 이번 좌담회는 토론이 깊고 내용이 풍부하여 실무사업과 이론연구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보교류와 상호리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