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혁신포럼 "중국여성권리일체화보장 입법의 새로운 진전"개최

2024년 3월 19일,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2024년도"혁신포럼"제1강이 북경에서 개최되였다.법학연구소 사회법연구실 주임이며 성별과 법률연구센터 주임인 설녕란(薛寧蘭)연구원은"중국여성권리일체화보장입법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보고를 했다.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 연합당위 서기이며 법학연구소 소장인 모지홍(莫繼宏)연구원이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모지홍(莫繼宏)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우리 나라 헌법 제48조는 여성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정적 생활 등 각 면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국가가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새로 개정한 <여성권익보장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배경하에서 여성권리일체화보장문제를 연구검토하는것은 입법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심각한 해독일뿐만아니라 집법, 사법에서 어떻게 여성권리를 전면적이고 확실하게 보장할것인가에 대한 관찰과 인도로서 튼튼한 현실적기초와 선명한 시대적의의를 갖고있다.

보고에서 설녕란(薛寧蘭)연구원은 우선 여성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것은 여성권익보장법률제도의 두가지 큰 목표이며 양자는 서로 연관되여있으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여성권익보장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함과 아울러 젠더와 법률연구센터가 이 법에 대한 개정사업과 건언헌책에 적극 참여한 상황을 소개했다.그후 그는 개정후의 <여성권익보장법> 의 구체적인 조항과 결부하여 권리확인, 권리침해예방, 피해구제, 책임부담 등 4개 방면으로부터 여성권리일체화보장의 구조, 제도와 규범을 해석하였다.그는 개정후의 <여성권익보장법>은 국가책임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권리침해예방과 피해구제를 강화하여"4위일체"의 여성권리법률보장메커니즘을 한층 더 튼튼히 구축했다고 인정했다.<민법전>,<형법>,<인구와 계획출산법>,<가정폭력방지법>등 관련 법률제도 및 우리 나라가 가입한 유엔"여성에 대한 모든 형식의 차별철폐협약"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가정관계건설, 여성의 평등취업촉진, 인신매매처벌 등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여성의 인신권익, 노동과 사회보장권익, 가정생활권익 등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우리 나라의 여성권리에 대한 일체화보장은 <여성권익보장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표현되였을뿐만아니라 우리 나라 법치체계의 점진적인 보완과 점진적인 관통에도 깊이 구현되였다.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에서 온 여러 학자들은 포럼의 주제를 둘러싸고 평논과 검토를 하였다. 법학연구소 편심 사해정(謝海定)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여성권리의 보호는 이론을 개척해야 할뿐만아니라 실천과 전파사상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가 심층적인 법리문제를 사고하도록 계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의 제도가 무엇때문에 효력을 잃었는가, 여성법이 영역법을 형성할수 있는가 하는 등이다.국제법연구소 연구원 대뤠이군(戴瑞君)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여성법의 연구는 다학과, 다영역의 연구이다. 예를 들면 사회학에서 젠더의 개념은 남녀평등의 기본국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법학과 기타 학과의 교류를 강화하는것은 매우 필요하다.법학연구소 부연구원 등려(鄧麗)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성평등은 여성권리연구에 종사할 때 반드시 견지해야 할 가치이념으로서 연구자 자체의 성별이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법률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고는 최종적으로 모두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상황에 대한 관심으로 인도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법학연구소 사회법연구실 부주임 왕천옥(王天玉)이 사회했다.포럼에는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 과학연구일군과 관련 전문대학원생 도합 40여명이 참가하였다.포럼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법학연구소"신발전단계 사회법 중대이론과 실천문제 연구"혁신프로젝트팀이 주최하며 법학연구소 젠더와 법률연구센터가 협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