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沙灘 청년포럼“법치와 중국식 현대화“제3회 순조롭게 개최

3월 26일,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가 주최하는 2024년 沙灘청년포럼"법치와 중국식 현대화"계렬강좌 제3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법학연구소 상법실 부연구원 당림요(唐林垚)는 "기술규제의 법 연동"이라는 테마로 학술보고를 했다.

 

 

당림요(唐林垚)는 주로 최근 인공지능영역의 전문입법추세, 회사법과 그와의 연동과 연결의 가능성 등 방면을 둘러싸고 학술보고를 하였다.그는 진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선행에 사용하는지 악행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기술적 우위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현재 학계와 실무계는 인공지능 기술의 규제에 대해 모델의 신뢰도(즉, 출력 결과의 신뢰도)와 가치 정렬(즉, 인공지능의 체계적인 목표가 인간의 가치와 일치함)이라는 서로 다른 거버넌스 경로를 제안하고 있다.이 두 가지 목표의 측면에서 기술 중심의 규제 입법과 비교하여 기업 중심의 규제 입법은 비용과 효율성의 이점이 있으며 회사법 체계에는 대규모 모델의 건전한 개발 및 적용을 안내하는 여러 가지 규범적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당림요(唐林垚)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맹목적으로 입법수단을 이용해 기술발전과정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추구하는것은 법률자원의 무단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상 회사법 기존의 규정을 적용할수도 있는것이다.첫째, 기술형 입법에 비해 회사법은 기술의 양성발전을 촉진하는 균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하향식의 강한 감독관리 모델은 비록 일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혁신 활력을 억제할 수도 있다.둘째, 회사법의 적당한 제도 배분은 기타 법률, 법규가 특정 주체에 대한 일반 보호와 회사법이 제공하는 특수 보호 사이의 관계를 더욱 잘 조화시킬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사전과 사중 보호의 입법 공백을 메울 수도 있다.회사법은 기술 윤리 요구 사항을 회사 운영 의사 결정에 통합할 수 있어 사전 예방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당림요(唐林垚)는 회사의 독립적인 인격은 주주들에 의해 채무를 도피하거나 위험을 회피하는데 남용되여서는 안되며 회사의 조직형식도 기술우위측이 사회공공리익을 고려하지 않고 감독관리를 진행하여 이익을 챙기는 블랙박스로 전락되여서도 안된다.모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인격부정제도의 적용장면 확충, 회사의 목적조항 활성화, 이사의 신의의무 내실 최적화 및 이중지분구조 활용, 가치정립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보호원칙 도입, 과학기술의 선(善)이념 관철, 이사회 산하 과학기술윤리위원회 설치 및 윤리지향적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정보공개를 보완할 수 있다.인공지능에 대한 특별 입법 외에도 전통적인 회사법에서 다양한 제도적 도구를 교차 적용하는 것도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것이다.

 

 

법학연구소 상법실 부주임 자오레이(赵磊) 가 포럼을 사회하였다.포럼에는 법학연구소와 국제법연구소의 청년과학자 30여 명이 참석해 각 부서법이 전문기술입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회사의 ESG에 과학기술윤리가 구현되는지, 금지적인 규칙의 회사법 전개, 회사법의 기술규제 개입 경계와 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학연구소 과학연구처/원고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