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8일,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2023년도"혁신포럼"제4회가 개최되였다.법학연구소연구원 鄒海林(Zou Hailin)은"우리 나라는 어떤 회사법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학술보고를 하고 법학연구소상법연구실 주임 陳潔(Chen Jie)이 포럼을 사회했다.
鄒海林은"회사법"개정초안 제2차 심의원고와 결부하여 이번 개정중의 제도혁신을 평론분석하였다.그는 먼저 회사법의 입법 목적과 제도 기능을 분석했고, 우리나라 회사법의 역대 개정 내용을 회고한 토대에서 회사법의 조직법 포지셔닝을 재확인했다.그는 제도혁신은 회사법체계의 논리를 초월해서는 안되며"채권자의 이익보호"를 회사법의 기본목표로 삼는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이어 鄒海林은 개정된 회사법이 실천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는가에 대해 분석했다.그는 우리 나라 회사법은 영리성회사를 주요규범대상으로 하지만 증권거래소, 공익성국유기업, 투자서비스센터 등 대량의 비영리성회사나 법인조직을 조정할수 없다고 인정했다.이번 개정은 회사 실천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회사법의 조정 범위를 적당히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보고서 마지막에 鄒海林은 회사법의 현지화와 체계화에 대해 전망하고 납입자본제 보완, 주주권리 평등보호, 회사법인격부인 유형화, 회사결의행위 자치가치 회귀, 회사관리제도 공급 다원화와 차별화, 상장회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임원 의무책임 체계화 등 문제에 대해 제도 보완 건의와 체계 최적화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사회과학원학부위원, 법학연구소연구원 陳甦(Chen Su), 부연구원 夏小雄(Xia Xiaoxiong) 및 보조연구원 余佳楠(Yu Jianan)이 대담자로 나서 포럼 주제를 둘러싸고 평의와 토론을 진행했다.陳甦는 이번 강좌 내용의 체계성, 독창성, 사상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 회사법 개정은 중국 회사법 실천에 입각하여 중국 특색을 구현하고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회사법 체계와 규칙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夏小雄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회사법개정은 실천난제를 지향하고 체계사유를 관철하며 전반 시각에서 제도개혁혁신의 내적논리를 사고해야 한다.원칙규범을 도입하고 내부체계를 보완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의 허점을 메우고 회사법체계의 융관성과 개방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余佳楠은 鄒海林의 회사법의"조직법"의 위치확정에 관한 관점에 찬성함과 아울러 납입인정제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그는 현지화실천이 회사법개정에 대한 가치를 해석하고 상사사법실천경험에 대한 귀납총화를 강화하여 회사법의 보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는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 연구인원과 관련 전문대학원생 40여명이 참석했다.포럼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상사제도개혁을 심화하는 기본방략과 실시경로"혁신프로젝트팀이 주관하였다.
(기고: 楊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