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혁신포럼의 "상표법 제5차 개정 몇 가지 문제" 개최

2023년 6월 27일,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2023년도 '혁신포럼' 제3강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법학연구소 지식재산연구실장이자 중국사회과학원지식재산센터장인 管育鷹(Guan Yuying)은 '상표법 제5차 개정 몇 가지 문제'라는 제목의 학술 보고서를 작성했다.

李明德(Li Mingde)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포럼을 주재하였다.그는 먼저 포럼 주제와 상표법 5차 개정 배경을 소개하였다.그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 중 하나가 상표의 사용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밝혔다.’상업적 사용'이라는 표시만 상표라고 할 수 있으며, 등록 시스템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여 상표의 실제 사용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管育鷹(Guan Yuying)은 '상표법'의 과거 개정의 이유, 과정 및 결과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상표법' 개정 목적에 대한 입법부의 설명을 소개했다. 즉,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 제안한 '지식재산권 법치보장 강화'를 구현하고 상표법 분야에서 빈번한 '등록불용' 현상, 악의적으로 등록 상표를 사재기, 유명 상표 보호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이후 管育鷹(Guan Yuying)은 '상표법' 제5차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비교 설명에 중점을 두고 개정법의 특징과 포인트를 자세히 분석했다.그녀는 이번 개정이 법률 제도, 규칙 및 절차 자체의 개선 외에도 행정 관리, 법 집행 및 산업 관리 등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간소화하고 정제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楊延超(Yang Yanchao) 법학연구소 연구원, 李菊丹(Li Judan) 부연구원, 張鵬(Zhang Peng),張浩然(Zhang Haoran)보조연구원이 포럼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楊延超(Yang Yanchao) 는 '상표법'의 5차 개정의 주요 목적이 '사용을 강조하고 악의를 처벌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그는 이번 법 개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외에도 현재 상표 시스템의 디자인이 과학적인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우리나라 상표의 유효 등록 건수가 4,200만 건을 넘어 전 세계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 지원' 법 집행 모델을 채택하여 상표 관리에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강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李菊丹(Li Judan)은 이번 개정안에 언급된 '브랜드'는 기업이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상표'와 다르다고 말했다.의견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지리적 표시의 일부만이 인증 상표 및 집합 상표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한다.상표권 남용, 상표 이전 및 사용 증명서 제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된다.張鵬(Zhang Peng) 은 국가별 '상표등록제 모델'과 '상표사용제 모델'을 비교한 결과, 이 문제에 대해 두 법계가 점차 통합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상표제도가 점차 '등록제 모델'에서 '사용제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다.張浩然(Zhang Haoran)은 규제 상표의 강조와 이후의 남용이 동동 법 개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며 '일률적인' 규제 모델이 시장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포럼에는 40명 이상의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 과학 연구원 및 관련 전문 대학원생이 참석했다.포럼은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혁신 개발 및 지적재산권 법률 제도 개선' 혁신 프로젝트팀팀이 주관하며 중국사회과학원 지적재산권센터가 공동 주최하였다.

 

(기고: 許暢 Xu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