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가 주최하는 沙灘(ShaTan)청년포럼"법치와 중국식현대화"제7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포럼은 법학연구소경제법연구실 보조연구원 郝俊琪(Hao Junqi)가 주강하고 법학연구소 과학연구처 처장 장금귀(Zhang Jingui)가 사회하며 법학연구소 부소장 謝增毅(Xie Zengyi)와 두 청년과학연구인원 30여명이 포럼에 참가하였다.
謝增毅(Xie Zengyi)는 포럼 개강에 앞서 당의 20대 보고에서"자본시장 기능을 완비하고 직접융자 비중을 높인다.반독점과 반부정당경쟁을 강화하고 지방보호와 행정성 독점을 타파하며 법에 따라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중요한 논술은 융자구조를 최적화하고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하는데 진일보 방향을 가리켜주었다.이번 포럼은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인도하는 법치경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두 청년과학연구진이 당의 제20대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 중요한 활동이였다.
郝俊琪(Hao Junqi)는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인도하는 법치보장"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보고를 했다.그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리 나라 개혁개방이래의 중대한 이론돌파와 실천성과중의 하나는 사회주의시장경제에서의 자본의 지위와 역할을 승인하고 자본을 생산요소, 자원배치의 수단, 경제발전의 방식으로 간주함으로써 국유자본, 집체자본, 민영자본, 혼합자본 등 각종 자본을 형성하고 장대시켰는데 이런 자본은 우리 나라 경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그러나 40여년간 경제가 고속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 자본도 일정한 정도에서 무질서한 확장, 야만적인 성장 및 플랫폼독점, 금융실범, 이익불균형 등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있다.이에 비추어 당중앙과 국무원은 적시에"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자본의 특성과 행위 법칙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자본에'신호등'설치","법에 따라 자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자본의 야만적인 성장을 방지","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인도하며 중요한 생산 요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등 정책결정과 포치를 하였다.당의 20차 당대회 보고도 법에 따라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인도하는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였다.
郝俊琪(Hao Junqi)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사회주의시장경제는 법치경제로서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인도하려면 법치궤도에서 자본 관련 제도건설을 추진하고 사전인도와 촉진, 사중예방퇴치와 감독관리, 사후처리와 구제가 서로 연결된 전반 사슬의 자본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구체적으로 보면 제도건설을 사전에 인도하고 촉진하는 주력점은 발전계획의 강화인도, 공유자본의 기반강화, 대중소기업의 융통발전, 금융지원완화, 가격의 유연한 조정, 소득분배개선, 비즈니스환경지원 등에 있다.사중예방퇴치와 감독관리제도건설의 주력점은 회사의 규범관리, 플랫폼주체책임강화, 금융산업의 안정, 자본시장의 품질향, 독점행위예방퇴치, 데이터 알고리즘 설정등에 있다.사후처리와 구제제도건설의 주력점은상장폐지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금융위험처리, 경쟁손해보완, 위험기금보장, 책임시스템혁신, 신용 제약 및 효율성 향상과 같은 등 조치를 강화하는데 있다.
郝俊琪(Hao Junqi)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향해 우리는 자본에 의존하여 사회 생산력 향상을 촉진해야 하며 법에 따라 자본 투입, 질서 있는 운영 및 건전한 발전을 지도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사회주의 시장경제조건하에서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지도하는 것은 장기과제이자 시스템공사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자본지배구조의 정치적 보장을 강화하며 둘째,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자본지배구조의 제도적 초석을 확고히 쌓고 셋째, '두 개의 흔들림 없이' 자본예상을 안정시키고 넷째, 규제규범과 발전을 함께 중시하여 법치궤도에 자본과학을 위한 '신호등'을 설치한다.위의 원칙을 견지해야만 자본이 고품질 발전과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다.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유도하는 법치보장은 자본입법체계를 부단히 정비하고 관련 법률의 합력작용을 발휘하며 민법, 상법, 경제법 등 관련 제도를 완비하고 기술진보가 자본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대응에 관심을 기울이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며 정부감독을 강화하고 자본지배구조의 법치체계의 건전발전이 필요된다.
보고 후 참석자들은 금융법, 기업법, 경제법, 환경법, 행정법, 형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규제하고 지도하기 위해 토론하고 교류했다.
(법학연구소 과학연구처/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