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6,일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국제법연구소 주최로 '沙灘(ShaTan)청년포럼 법치와 중국식 현대화' 제6회가 베이징에서열렸다.포럼은 국제법연구소 국제민법연구실 傅攀峰(Fu Panfeng)보조연구원의 강좌와 국제법연구소 劉小妹(Liu Xiaomei)과학연구처장의 사회로 두 연구소청년연구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劉小妹(Liu Xiaomei)는 포럼 개막 전 2023년 3월 13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신, 중앙인민대표대회 업무회의 정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를 관철하고 새시대 입법 사업의 새로운 성과와 경험을 요약하였다.이번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전속 입법권 규정을 개정•개선하고, 법률사항중의 '중재제도'만 제정할 수 있는것을'중재기본제도'로 개정해 지방 국제상사중재제도의 개혁과 혁신의 여지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포럼은 중국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양 연구소 청년 학자들이 중국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깊이 이해하고 법치궤도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傅攀峰(Fu Panfeng)은 '중재법 개정 배경에서 중국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현대화'라는 제목으로 학술보고서를 하였다.1986년 '뉴욕협약' 가입과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이하 '중재법')은 중국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2021년 7월 사법부가 발포한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개정)(의견수렴 초안)'은 현행 '중재법'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가 많다고 소개하였다.
傅攀峰(Fu Panfeng)은 ‘중재법’의 개정과 결부하여 중재협의, 중재정, 중재절차와 중재재결 등 4개 방면으로부터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현대화의 관건점을 정리하고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현대화행정에서의 세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다.첫째, 중재기구의 민간성위치확정문제이다.현행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는 중재기구를 중심으로 하는데 현재 중재기구의 민간성위치확정이 뚜렷하지 못하다.시장경제체제하의 비영리주체로서 중재기구는 전문화된 국제상사중재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둘째, 중재지가 중재 사법관할의 핵심 연결점으로서의 확립 문제이다.사법이 중재 행사에 대한 관할을 위해 합리적인 연결점을 설치하는 것은 중재와 사법 간의 합리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전제이다.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중재지 법률은 일반적으로 중재 협의의 효력 인정을 결정하고, 중재지 법원은 판결 취소 사건에 대해 배타 관할권을 향유하기 때문에, 중재지는 보편적으로 국제 상사 중재 사법 관할 연결점으로 간주된다.그러나 중국의 현행 중재 제도에서 중재 사법 관할 연결점은 일반적으로 중재 기구의 소재지이고 중재지는 중재 사법 관할의 핵심 연결점으로서 아직 법률 차원에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완되어야 한다.셋째, 국제상사중재절차관리의 보완문제이다.우리 나라의 현행 중재제도하에서 중재정이 자주적으로 중재절차를 형성하고 운용할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중재절차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자치를 존중하는 전제하에 중재정의 절차자주권을 적당히 증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중재정이 중재관할권의 이의에 대해 재정하는것을 허용하고 중재정이 임시 또는 보전조치에 대해 결정하는것을 허용하는 등이 포함된다.
傅攀峰(Fu Panfeng)은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미래발전에 대해 두가지 건의를 제기하였다.첫째, 중재제도는 유엔의‘국제상사중재모범법’(이하’모범법’으로 약칭함) 과 연결되는것은 중국국제상사중재입법 현대화의 응당한 의미다.’모범법’ 은 세계 각국의 국제상사중재입법에 관한 가장 큰 공감대를 대표하여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중재입법에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앞으로 중국의 국제상사중재립법은’모범법’과 연결하는것을 목표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끊임없이 보완되도록 추진해야 한다.둘째, 중국 국제 상사 중재 제도의 현대화는 입법 중심에서 사법 중심으로 이행되어야 한다.중재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개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당사자의 의사 자치는 중재 과정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한다.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현대화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례재결을 통해 추진하여 점차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국국제상사중재’사례법’을 형성하여야 한다.
보고 후 참석자들은 중재 소송화, 중재와 소송의 공통성과 차이, 반독점, 지적재산권 등 분야의 분쟁의 중재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토론과 교류를 진행하였다.
(법학연구소 과학연구처/원고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