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및 관련 사법해석 적용에 있어서 중대문제 심포지엄 및 민법전 공포 3주년 기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공포 3주년에 즈음하여 '민법전 및 관련 사법해석 적용에 있어서 중대문제 심포지엄 및 민법전 공포 3주년 기념회'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심포지엄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법연구센터가 맡았다.이번 회의는 민법전 및 관련 사법해석 적용에 중대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법관학원, 국가검찰관학원 및 전국 각지 30여개 대학의전문가, 학자,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개막식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법연구실 謝鴻飛(Xie Hongfei) 연구원이 주재하였다.그는 전문가와 실무자 여러분의 참석을 환영하며 민법전 공포 3주년을 맞아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의 교류를 통해 민법 시행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 헌법법률위원회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법학연구소 孫憲忠(Sun Xianzhong) 연구원은 개막식에서 민법전에 규정된 8가지 특별법인 검토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하였다.孫憲忠(Sun Xianzhong) 연구원은 법인은 현대사회 정치경제활동의 주요 조직자, 참여자이며 국가 중대 건설과 국책 민생의 중요한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이기도 하며 법인제도는 민법전 핵심 제도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이 인식을 바탕으로 민법전은 국정과 연계해 최종적으로 특별법인 제도를 규정하였다.특별법인제도와 관련해 孫憲忠(Sun Xianzhong) 연구원은 특별법인의 입법이유와 구체적 유형, 특별법인제도 연구의 출발점 등 두 가지 방면에서 특별법인제도의 기본적인 내포를 밝히고 특별법인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권리주체, 의무주체와 책임주체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마지막으로 孫憲忠(Sun Xianzhong) 연구원은 이론계 특별법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권리, 의무, 책임의 각도에서 특별법인 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개회식 후 회의는 특별 주제 검토에 들어갔다.이 일환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민법실 段京連(Duan Jinglian)일급 순시원 주재하였다.저장대 광화법학원 張谷(Zhang Gu)교수, 쑤저우대 왕젠법학원 董學立(Dong Xueli)교수, 중국계량대 陳永強(Chen Yongqiang)교수, 쓰촨대 법학원 王竹(Wang Zhu)교수, 칭화대 법학부 龙俊(Long Jun)부교수는 각각 "민법전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의 세 가지 차원""<민법전> 담보물권법의 '규범적 갈등' '중국 물권변동이론 지식체계 수정과 혁신' '<민법전> 상의 사용자 책임 이해와 적용""채권보전규칙 발전과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특별발언을 하였다.


그 후 세미나는 2개의 서브 회장에서 계속되었다.


회장 12개의 토론 유닛


제1유닛은 王莉(Wang Li) 대인민검찰원 제6검찰청 부청장이 주재하였다.중국 정법대 민상경제법학부 戴孟勇(Dai Mengyong) 교수, 베이징금융법원 丁宇翔(Ding Yuxiang) 판사, 장시성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赖丽华(Lai Lihua) 연구원, 중앙재경대 법대 徐建刚(Xu Jianggang) 조교수, 저장대 광화법학원 章程(Zhang Cheng) 부교수는 각각 ‘채무가입에 있어 제3자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전 차입계약규범의 금융실무 확장 추세’,’ 우리 국민법 부당이득제도 진화와 이득 성질 해석’,’ 미발효 계약 구속력 탈피와 그 결과 ‘,’무상계약 유형화와 전형화’라는 제목으로 발언하였다.중난재경정법대 법학과 张家勇(Zhang Jiayong)교수가 본 유닛 평의원을 담당하였다.


제2유닛은 산서대 법학부 汪渊智(Wang Yuanzhi) 교수가 주재하였다.중국정법대 민상경제법학부 尹志强(Yin Zhiqiang) 교수, 화둥정법대 공공위생관리연구센터 满洪杰(Man Hongjie)교수, 중앙재경대 법대 朱晓峰(Zhu Xiaofeng)교수, 다롄해사대 법대 李国强(Li Guoqiang) 교수, 중국정법대 민상법경제법학원 缪宇(Miao Yu)부교수는 각각 ‘우리 나라 민법전에서의 공평책임 이해와 적용’,’불법침해 책임편 사법해석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생활안녕규칙 오프라인권 보호문제에서의 역할가능성공간’,‘민법전 제1188조 후견자책임의 규범적 해석’,‘불법침해침해 책임편 사법해석중후견자 책임규칙의 스포트라이트와 부족’등을 테마로 발언하였다.국가검찰관학원 赵玉 교수가 본 유닛 평의원을 담당하였다.


회장 2:2개의 토론 유닛


제1유닛은 대법원 민2정 葛洪涛(Ge Hongtao)2급 고등법관이 주재하였다.광둥외국어대외무역대학張保紅(Zhang Baohong) 교수,하이난대학 법학원 劉道遠(Liu Daoyuan)교수,정저대학 법학원 申惠文(Shen Huiwen)교수, 허베이공업대학 법학원馮建生(Feng Jiansheng)부교수,길림대학법학원曹相见(Cao Xiangjian)부교수는 각각 대표권유월행위와 법인의 진실의사 위반’,‘미흡한 조건의 객관적 관련 공동 인정’‘비동일집체 구성원에 의한 농촌가옥 매매 계약 효력’,’‘유언에 따른 거주권 설립의 물권 변동 문제’,’ 사실에서 법률로: 개인 데이터 재산 귀속 겸평 데이터의 권리 분할’,이라는 제목으로 발언하였다.강서재경대 법학원 汪志刚(Wang Zhigang)교수가 본 유닛 평의를 하였다.


제2유닛은 중난재경정법대학 법학원 李昊(Li Hao) 교수가 주재하고 충칭대학 법학원 朱涛(Zhu Tao),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鄧麗(Deng Li)부연구원, 중난재경정법대학 법학원 劉征峰(Liu Zhengfeng)부교수, 산둥건축대 법학원 郝麗燕(Hao Liyan) 부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王琦(Wang Qi)보조연구원은 각각 ‘부양협정의 민법 규제’,’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의 제도적 이성’, 신분관계와 재산변동 공시’,‘작성자 임의해제권 반성과 재구축’,’ 계약해지의 상법 규범에서의 특수 형식---주주의 실권을 예로’를 테마로 발언하였다.베이징화공대학 문법학원 陳傳法(Chen Chuanfa)부교수가 본 유닛의 토론을 담당하였다.